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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년부터 신분증만 들고 비행기 탑승할수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11.25일 14:53
22일, 국제항공운수협회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국내의 관련 정책에 좇아 중국공항에서는 이미 정식으로 “신분증명통관(一证通关)”실행을 허용한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려객은 유효 신분증명으로 비행기를 탑승할수 있다는것이다. 이 한가지만으로 항공회사는 1년에 10억원 더 절약할수 있다 한다.

국제항공운수협회 북아구(北亚区) 부총재이며 중국 수석대표인 장보건은 “이로 항공회사는 당직카운터 5000여개를 줄일수 있고 따라서 인력원가를 절약할수 있는외 ‘종이’탑승권을 포함한 원가를 절약할수 있다. 1년에 10억원 절약한다.”고 했다.

이외 장보건은 “중국공항이 전자표를 추진한 이래 항공권 한장에 20원씩 절약한다 할 때 1년에 40억원 절약한다. 이는 중국항공 사상 제1의 일이다. ”고 밝히면서 “명년에 ‘신분증명통관’을 실행하는외에 중국국제항공회사는 분할판매실시간결산(分销实时结算, 개인을 상대하지 않음)을 하는데 자금이 실시간으로 항공회사에 입급된다.”고 설명했다.

장보건은 “일부 구미항공회사는 주1차결산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시간결산은 세계적으로 중국만이 할수 있다”고 하면서 “분할판매실시간결산은 ‘최고작품’이다.”고 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항공회사는 자금류전을 다그치기 위해 국내에서 알리페이(支付宝), 위챗을 통한 실시간결산을 했는데 할당이 30% 점한다. 이로 항공회사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국제항공운수협회 실시간결산시스템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3자측지불시스템보다 원가가 많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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