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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또 교육자치 훼손”

[기타] | 발행시간: 2012.05.31일 13:31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반발 확산 … "농산어촌 교육환경 파괴"

정부가 전학을 자유롭게 해 농산어촌과 인구 공동화현상이 심각한 도심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일선 시도교육감과 시민단체들이 교육자치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학교 통페합은 해당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교과부가 나서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30일 "시도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을 굳이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간섭하고 나선것은 민선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 하겠다는 꼼수"라며 "현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와 지역주민,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혁신학교 정책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들뿐 아니라 경기교육청을 비롯해 일부 시도교육청들도 시행령 개정안이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의견을 교과부에 전달했다.

또한 소규모 학교 통페합이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와 공동체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개정안대로 하면 이들 지역 학교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한다. 실제로 강원지역은 초·중·고 682곳 가운데 378곳(55.4%)이, 전남지역은 924곳 중 531곳( 57.5%), 전북은 759곳 중 353곳(46.5%)이 통폐합 대상이 된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성명서를 통해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통폐합은 농산어촌과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대규모 과밀학급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0일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다 교육의 균형 발전과 재학·취학 예정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최우선하는 방향에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교과부에 건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교육청도 지난 25일 교과부에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도 학교 쏠림현상이 심각해져 큰학교는 시설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의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전라남도는 건의문을 통해 "농산어촌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대도시와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재고해 달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여건이 비슷한 전북, 경남·북, 충남ㆍ북, 강원 등 광역자치단체들과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도 성명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농산어촌 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법제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과부는 "최소 적정규모 학교에 관한 권고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통폐합 기준이 아니다"며 "이 기준은 획일적인 강행규정이 아니라 지역별 기준을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7일 소규모 학교의 최소 적정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등 6학급 이상, 고교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으로 '최소 적정 규모 기준'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안은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주변지역과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어 재학 중인 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면 의무적으로 허가하고 전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형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 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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