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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前위원장 구속집행정지 사실상 기각

[기타] | 발행시간: 2012.06.01일 10:10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사실상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최 전 위원장이 이미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만큼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없어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 전 위원장이 법원의 허가나 검찰에 통고 없이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거처를 옮긴 데 대한 재판부의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최 전 위원장은 구치소 직원의 감시를 받으며 구속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하며, 회복되면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재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 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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