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중인 제주무사증제도가 불법밀입국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운데 무단이탈 수법이 점점 조직?지능화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여권을 위조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던 무단이탈 중국인 D씨(29.여) 등 4명과 중국인알선책 J씨(65)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들 중국인들은 무단이탈 성공시 5만위안(한화 900만원)을 J씨에게 주기로 하고 무사증으로 지난 13일 제주에 입국, 위조된 관광비자 여권을 이용해 항공편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탈을 시도한 혐의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위조한 여권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추적했고, 18일 오후 8시45분께 제주국제공항 국내선에서 알선책과 접선하는 현장을 적발하면서 검거하게 됐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위조비자여권이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정교한 점을 미뤄 전문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다른 지역으로 여객선을 통해 무단이탈하려던 중국인 3명과 운반책 1명이 적발됐고, 이 사건에 개입한 한국인 브로커 2명이 18일 추가로 검거됐다.
올해 들어 제주무사증무단이탈자는 29명이며 11명만이 적발됐다. 지난해에도 제주무사증입국 무단이탈자는 282명이지만 53명만 적발되는 등 검거율이 19%에 그쳤다.
최근 들어 알선책으로 여행사와 항만 관계자, 무기계약 공무직까지 가담했다가 적발되는 등 무사증무단이탈 범죄가 조직화되고 있다.
더구나 예전에는 주로 화물차에 숨어 배편을 이용했지만 지난해 11월 X-RAY감지기가 제주항에 도입되는 등 항만검색이 강화, 대한민국사증과 입국심사인을 위조하는 신종수법이 등장하는 등 다양·지능화되고 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