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판공청이 일전에 “중국공산당 당위원회(당조) 리론학습 중심소조 학습규칙”을 발부하고 관련 규칙을 참답게 집행할것을 각지, 각부문에 요구했다.
당위원회(당조) 리론학습 중심소조 학습은 학습형, 봉사형, 혁신형의 맑스주의 집권당을 건설하고 당의 집권능력과 지도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경로이자 중국공산당의 독특한 정치우세이다.
“규칙” 제정, 반포는 중심소조 학습에 대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중앙의 깊은 중시를 보여준다. 이는 또한 18차 당대회와 18기 3차, 4차, 5차, 6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당을 전면적이고 엄하게 다스리며 사상적 당건설과 제도적 당건설을 상호 결부시키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규칙”은 중심소조가 학습하는 당내 법규로서 리론무장사업을 깊이 전개하고 지도간부들의 리론수준과 사업능력을 제고하며 지도층 사상정치건설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규칙”은 당규약을 근본준칙으로 당위원회(당조) 리론학습 중심소조 학습은 정치학습을 근본으로 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리론체계를 깊이 학습하는것을 선차적 과업으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 맑스주의 립장과 관점, 방법을 장악하고 운영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중심을 둘러싸고 대국을 위해 봉사하며 학습과 실천을 강조하고 실효성에 중시를 돌리면서 규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규칙”은, 각급 당위원회(당조)는 중심소조 학습을 중요한 의사일정에 놓고 당건설사업 책임제와 의식형태사업 책임제에 포함시킬것을 요구했다. 또, 각급 당위원회(당조)는 해당 중심소조 학습에 대해 주체적 책임을 지고 현지역, 현부서, 현단위 중심소조 학습에 대해 령도책임을 진다고 지적했다.
규칙은, 당위원회(당조) 서기는 중심소조 학습의 제1책임자이고 당위원회(당조) 에서 사상선전사업을 책임진 성원은 중심소조 학습의 직접 책임자이며 중심소조 성원들은 “관건적 소수인”의 모범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