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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노조 홍보 이유로 위원장 징계

[기타] | 발행시간: 2012.06.18일 15:40
삼성 에버랜드가 박원우 삼성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1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13일에는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문이 나왔다.

<프레시안>이 17일 입수한 징계처분장을 보면, 삼성 에버랜드는 삼성노조가 "회사의 허가 없이 2011년 9월 9일과 16일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했다"며 "특히 회사와 무관한 불특정 외부인과 합세해 사내에서 구호, 연설, 집회 기타 단체행동을 통해 직장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박 위원장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박 위원장이 징계 처분을 받은 지 이틀 뒤인 1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26~27일간 삼성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이뤄진 사측의 유인물 배포 방해 행위는 불법"이라며 "지난해 1월 1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회사의 사전 승인이 없더라도 유인물 배포가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되면 취업규칙을 이유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할 수 없다"며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노조 활동의 일환"이라고 판결했다. 삼성 관리자가 노조의 유인물을 찢고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받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노조의 홍보 활동을 방해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사측이 징계 사유로 강조한 것은 삼성노조가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회사와 무관한 불특정 외부인과 합세해 사내에서 구호, 연설, 집회 기타 단체행동을 통해 직장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노조가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시기는 지난해 8월 26~27일과 9월 9일, 16일이었다. 8월에는 박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조합원만 참여했고, 9월에는 삼성 해고자와 삼성노조의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8월 유인물 배포 방해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중노위는 "9월 9일과 16일에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무노동권, 무인격권, 무자유권, 무평등권을 강권하는 삼성에버랜드는 무소유 사상의 모범이다'라고 피켓 시위한 것은 정당한 조합 활동이 아니"라며 "이를 제지한 삼성에버랜드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삼성 에버랜드가 유인물을 배포하는 삼성노조 조합원을 제지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김 위원장의 1인 시위는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노위는 "조합원의 유인물 배포 행위를 방해하는 사측의 행위 자체는 불법"임을 명확히 했다.

삼성노조는 사측의 징계 처분에 즉각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외부 인물과 연대해 노보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노조 탄압"이라며 "게다가 노보를 배포한 김성환 삼성노조 지도위원과 삼성 해고자는 삼성과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인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회사가 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을 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르는 것이지 징계를 결정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굳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사실을 확인해야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어떤 노동 탄압이든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며 "회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에버랜드는 그밖에도 "2월 24일 에버랜드 사육사였던 고(故) 김주경 관련 삼성노조 성명서와 3월 28일 '불통의 삼성에 민주노조의 뿌리를 내리겠다'는 제목의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징계 사유를 들었다.

삼성 에버랜드 홍보팀 관계자는 "징계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재심 신청을 통해서 결심이 계류 중이라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중노위가 9월의 유인물 배포 행위(를 에버랜드가 막은 것)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박 위원장이) 회사 규칙을 어겼으므로 당연히 인사위원회에 소명을 하라고 한 것이지 노조를 탄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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