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40대 조선족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났다.
한국 서울 구로경찰서는 김모(40)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긴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0시40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시장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 있던 중국인 천모(36)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2~3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김씨는 호프집에서 처음 본 천씨와 시비가 붙자 폭행을 가했다.
천씨는 김씨의 폭행으로 얼굴에 멍이 드는 등 경상을 입었으나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고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그는 2년 전 방문취업(H2)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일용직 노동을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강제 추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