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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 운영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7.05일 09:13
  자진출국 시 불법체류 5년 미만자는 입국 금지 면제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법무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2017.7.10 - 2017.10.10)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 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한다. 단 위조, 변조 려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된다.

  자진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여 강제 출국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5년 간 입국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정책을 효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출국 및 재입국 절차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려권(려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ㆍ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자진출국 신고 시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불법체류 기간이 5년 미만인 자진출국자는 출국 후 비자 소지 등 입국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다시 입국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진출국자도 출국 1년 후에 요건을 갖추면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국 향후 계획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증원하여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ㆍ영남권 광역단속팀’에 이어 ‘중부권ㆍ호남권 광역단속팀’을 추가 신설하고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을 년간 20주간 시행한다.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불법 입국ㆍ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화해 나간다.

  지난해에도 9개월(4월-12월) 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입국 금지 면제 제도를 시행, 4.4만명이 자진출국해 혜택들 받은 바 있다.

  상담문의: 서울 02-836-1789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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