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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 단속… 최대 10년 입국규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2.22일 10:01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전개된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19일, 이번주부터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경찰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과 고용주에 대해 한달간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매년 상, 하반기 특정 기간에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나, 올해에는 전국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은 법무부, 경찰청 합동으로 하고 이후부터는 고용로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도 동참하여 합동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최대 10년간 입국규제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2018. 10. 1. ~ 2019. 3. 31.)' 중 자진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규제를 하지 않는다.

  단속 시 안전사고도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즉 합동단속반을 안전요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단속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적법절차 준수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단속 시 생계형 근로 종사가 많은 건설업 등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에 단속 력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에는 특히 건축업, 유흥업소와 마사지업소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합동단속 외에도 2월 18일부터 3월 31까지 외국인 고용 성매매(류사성행위) 업소들에 대한 자체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법무부는 단속된 외국인의 신원확인 절차 및 신병인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불법취업이나 불법고용 등을 알선하는 자(소위 '브로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으로 하여 알선한 브로커(中间人)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한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록 이처럼 업으로 하지 않고 단순 알선하더라도 한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의 근본적인 차단에는 브로커에 대한 적발이 큰 효과를 발휘할수 있으나 최근에는 이들 브로커가 SNS 등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수법이 교묘해지고 조직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특별히 올해 2월 1일부터 3월말까지 브로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브로커 엄단에 대한 내, 외국인의 경각심을 높일 게획이다

  법무부는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이나 브로커를 알고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며 "설령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고 하더라도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로 인한 불리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므로 안심하고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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