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앞으로 3번 이상 음주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음주 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아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에 제공된 피의자 소유의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 조항을 근거로 법 개정 없이도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차량 몰수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 M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