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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한복판에 '빚더미'가 떠있다

[기타] | 발행시간: 2012.07.13일 04:27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대표적 시설물인 '세빛둥둥섬(사진)'조성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 속에 추진된 사실이 서울시 특별감사 결과 드러났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2일"세빛둥둥섬은 민자사업 중에서 가장 절차적으로 문제있는 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현재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은 이행할 수 없으며 잘못된 계약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계약 문제와는 별개로 세빛둥둥섬의 사업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인 (주)플로섬은 "당초 10월로 예정됐던 전면 개장은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혀 연내 개장 여부도 불투명해졌다.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세빛둥둥섬 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와 플로섬이 체결한 사업협약이 지방자치법 등이 정한 시의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는 등 중대한 하자 속에 진행돼 사업협약 무효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시가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유재산심의회가 세빛둥둥섬의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은 공유재산법에 규정된 '선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방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협약 내용에서도 민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된 불공정 협약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서울시와 플로섬은 두 차례나 협약을 변경해 662억원이던 총 투자비를 1,39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다. 이로 인해 민자사업자가 부도났을 때 서울시가 지급해야 하는 '해지시 지급금'이 늘어나 현재 시점에서 협약이 해지될 경우 시가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지급금은 1,0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9%의 지분을 갖고 있는 SH공사가 투자한 128억원도 사라지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플로섬은 연간 1억원 이하인 하천준설비를 매년 10억원이 소요(30년간 318억원)되는 것으로 산정해 10배 가량 부풀렸고, 주차장 운영 등으로 발생한 수입 49억원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세빛둥둥섬이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수익시설인데도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 시가 해지시 지급금을 줘야 한다는 조항 등을 협약의 주요 독소 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범 부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끝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절차상의 문제를 낳은 것"이라며 "사업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문제가 되는 계약은 변경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국장급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 4명을 중징계하는 등 15명을 문책할 방침이다.

2009년 3월 착공해 지난해 5월부터 일부 공간을 개장했던 세빛둥둥섬은 시설 임대계약을 맺었던 CR101이 보증금 97억원을 내지 못해 지난해 7월 계약이 해지되면서 운영업체를 찾지 못해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플로섬측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발표 내용에 동의할 수 없으며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감사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임대사업자와의 협상에 영향을 줄까 우려되고 예정됐던 10월 개장은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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