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일대에 거액의 도시가스 요금이 한꺼번에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현장 검침을 하지 않은 검침원 때문이었다.
이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ㄱ씨(44)는 최근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으로 96만원이 부과된 고지서를 받았다. 5월에는 도시가스 요금으로 1만2000원으로, 이번달 부과된 액수는 전달의 80배에 달한다.
이 같은 사례는 ㄱ씨뿐 아니라 이 일대의 여러 집에서도 일어났다. 동래구 낙민동과 수안동, 명륜동 일대를 담당하던 도시가스 검침원이 1년 가까이 현장 검침을 하지 않고 추정 요금을 부과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18일 부산도시가스는 밝혔다.
문제의 검침원은 지난달 퇴사했고 새 검침원이 현장검침을 하면서 실제 사용한 가스요금을 부과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이 일대 주민들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1년치 미납요금을 한꺼번에 부과받은 것이다. 어린이집보다 규모가 큰 인근의 한 병원은 이번 달 도시가스 요금으로 4000만원이 넘는 액수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확산되자 부산도시가스 위탁업체는 10개월로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