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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명령에 서명,〈중국인민해방군 군사훈련감찰조례(시행)〉발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9.02.13일 08:59
중앙군위 주석 습근평은 일전에 명령에 서명하여〈중국인민해방군 군사훈련감찰조례(시행)〉(이하〈조례>로 략칭)를 발부했다. 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례>는 우리 군 군사훈련감찰령역의 첫 법규로서 습근평의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습근평 강군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당의 새시대 강군목표를 실현하며 세계일류의 군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착안하여 법에 의한 군대관리와 엄격한 군대관리라는 이 당의 군대건설과 군대관리의 기본방략을 엄격히 시달하고 전투력이라는 이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기준을 확고히 확립하며 전쟁준비와 전투에 초점을 맞추고 군사훈련감찰조직체계를 건전히 하며 사업운행기제를 보완하고 실전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견결히 독찰징계하는 조치를 제정하여 군사훈련령역에서 반드시 법에 의거하고 반드시 법을 엄하게 집행하며 법을 어기면 반드시 추궁하는 제도규칙을 수립했으며 새로운 형세하에서 군사훈련의 전략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군사훈련의 관리를 강화하며 군사훈련의 시달을 추진하고 실전화 군사훈련을 심화함으로써 새시대 전쟁준비와 전투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는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띠고 있다.

〈조례>는 도합 10장 61조로 군사훈련감찰의 직책권한과 사업중점을 명확히 하고 군사훈련감찰을 조직실시하는 방식방법과 절차 단계를 규범화했으며 군사훈련의 각 층차와 각 령역을 피복하고 군사훈련의 전반과정에 일관되는 군사훈련감찰 조직운행 모식을 구축했다.〈조례>는 당규률과 군기에 의거해 군사훈련의 규정위반과 규률위반 문제에 대한 인정기준을 세분화하고 권력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이 있고 책임이 있으면 반드시 담당해야 하며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는 선명한 방향을 확립했으며 전군이 지속적으로 훈련과 실전의 일체화를 추진하고 꾸준히 훈련작풍건설을 틀어쥐는 것을 감독지도함으로써 전쟁준비와 전투사업을 보다 실속있게 틀어쥐는 데 강력한 제도적 담보를 제공했다.

원문: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19-02/11/c_112410123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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