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안=신화통신] 서안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서안시는 부분적 구, 현의 최저로임표준 지구 류별과 여러가지 구역 최저로임표준에 대해 조절하였다. 이는 최저수입로동자의 수입을 늘이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새로운 표준은 5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조절후 서안시최저로임표준 지구류별은 4가지 류형에서 두가지 류형으로 조절되였으며 림동구, 장안구, 고릉구는 2류구역에서 1류구역으로 조절되고 호음구, 주지현은 3류구역에서 2류구역으로 조절되였으며 람전현은 4류구역에서 2류구역으로 조절되였다.
조절후의 최저로임표준은 1류로임구역의 전일제 근로자 최저로임표준은 매달 1800원이고 비전일제 근로자 최저로임표준은 시간당 18원이며 2류로임구역의 전일제 근로자 최저로임표준은 매달 1700원이고 비전일제 근로자 최저로임표준은 시간당 17원이다.
서안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인력채용단위는 최저로임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정상적으로 로동하는 로동자들에게 제공하는 로임이 당지 최저로임표준보다 낮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각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은 최저로임규정을 집행한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법에 의해 인력채용단위의 불법행위를 조사처리하여 로동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착실히 수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