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3월 4일부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류학생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류학생 비자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 국제화 력량 인증 평가 결과에 따라 비자제한대학(24개)이나 컨설팅대학(44개)으로 지정된 대학의 비자심사는 더욱 엄격히 하고 인증대학(134개)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한 우대 혜택은 더욱 확대하는 등 류학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류학생 비자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대학부설 어학원에 대한 초청기준 강화, 하위대학 학부생에 대한 어학능력 기준 강화, 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시간제 취업 허용 업종 확대 등이다. 취업은 제조업 분야에 대해 시간제 취업을 허용하되,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 검증시험에서 토픽(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외국류학생수는 16만 671명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그중 중국류학생이 6만 8994명이다. 중국류학생중 류학(D-2) 비자를 받은 학생이 5만 7616명, 한국어연수(D-4-1) 비자를 받은 학생이 1만 1378명이다. 중국류학생중 불법체류자는 1930명, 그중 류학(D-2) 비자를 받은 학생이 348명, 어학연수(D-4) 비자를 받은 학생이 158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