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수금도로 제도개혁을 심화해 타성 간 고속도로 수금소를 취소할데 대한 실시방안”을 반포하였다.
방안은, 네가지 사업과 과업을 배치하였다.
첫째, 고속도로 수금체계를 다그쳐 건설하고 완비화해야 한다. 비 정차 자동화 쾌속수금, 차량번호판 감식 시스템, 각종 지불수단이 가능한 기술선로를 가설할데 대한 요구에 따라 운영관리 등 시스템을 승격시키고 시스템 네트워크 안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자동화 비정차 수금시스템을 널리 보급시켜야 한다.
셋째, 법규 정책을 다그쳐 개정하고 완비화해야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차 종류에 따른 통일수금 기준을 실시해 화물차량의 통행비용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밀페식 고속도로 수금소 입구에서 계량 측정을 하지 않는다.
넷째, 정부 수금도로 잔고 채무 교체를 추진한다. 채무 위험부담을 해소해 고속도로 타성 간 수금소를 취소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