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가 2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양로와 가사 봉사업의 발전을 다그칠데 대한 조치를 포치하고 양로와 탁아소, 유치원, 가사봉사 등 지역사회 가사봉사업에 대해 세수특혜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사업보고”의 포치에 따라 지역사회에 의지해 양로와 탁아소, 유치원, 가사봉사 등 봉사업의 발전을 다그치는것은 민생개선과 로령화, 두 자녀 정책의 전면적 실시를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취업과 봉사, 소비의 내수확대에 유조하고 사회의 합리한 분담과 경제승격을 추진할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 양로봉사시설에 대한 공급을 늘인다. 낡은 지역사회에 대해 정부에서 구매하고 임대하는 등방식으로 양로시설 건설과정의 부채를 보완한다.
둘째,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고 지역사회 양로봉사업에 대한 사회력량의 개입을 인도하며 종합적 지역사회 양로기구의 발전을 다그치고 주택임대와 식수, 전력가격 면에서 특혜를 준다. “인터넷+”모식을 통해 양로봉사의 편리화를 실시한다.
셋째, 재정보조금을 리용해 큰 범위에서 양로봉사 인원강습을 지원하고 일반 대학교, 직업학교의 강습규모를 확대한다.
넷째, 양로봉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지출구조를 최적화하고 지역사회 양로봉사에 대한 지원을 늘인다. 로령보조금, 간호 보조금과 관련하여 생활이 어려운 고령군체에 대한 집중보조를 실시한다.
회의는 가사 봉사업의 확장과 관련해 새로운 조치를 강구했다.
첫째, 일반 대학교와 직업학원에서 가사봉사업 전공을 개설하는것을 격려하고 “가사 강습행동”을 전개하며 가사 봉사인원을 상대로 대규모 강습을 진행하고 필요한 자금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기금에서 지출한다.
둘째, 지역사회 진출과정에 가사 봉사기업의 임대장소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취업 곤난인원이나 본기 대학교 졸업생을 채용할때 당사자가 사회보험을 납부한 경우 사회보험 보조를 해준다. 량호한 신용을 갖춘 가사봉사기업에 대해 상업은행이 무담보 소액대출을 제공하는것을 격려한다.
셋째, 가사봉사 표준화와 규범화 수준을 제고하고 포용과 신중성을 기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일터 건강검진 등 제도를 건립하고 업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회의는 양로와 탁아소, 유치원, 가사봉사 등 지역사회 가사 봉사업에 대한 세수특혜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금년 6월 1일부터 2025년 년말까지 지역사회 양로와 탁아소, 유치원, 가사봉사 관련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수입의 90%부분을 납세소득으로 간주한다. 주택과 토지를 상술한 가사봉사업에 리용했을 경우 취득세,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등을 면제하는 특혜를 실시한다. 부가가치세와 단계적 감세정책을 연구하고 생활봉사업의 발전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