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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창립 70주년 경축활동 로고 사용설명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6.05일 08:42
이 로고는 중화인민광화국 창립 70주년 경축활동의 유일한 지정로고이다.

1. 사용범위

1) 중화인민공화국 창립70주년

경축활동 및 기타 관련 활동에 사용한다.

2) 경축활동포치와 청첩, 증서, 안내사항, 방명록 등 용품의 제작에 사용된다.

3) 대중성 주제교양활동의 배경판, 표말, 채색기, 양산, 차양모자, 핸드백, 문화샤쯔 등의 제작에 사용된다.

4)

신문보도전문란, 전문사이트와 선전품, 선전 전단지, 선전표어, 공익광고, 포스터 등의 제작에 사용된다.

5) 경축활동의 메모지,

명찰, 완장 등의 제작에 사용되여 대중들이 착용하여 기념으로 남기게 한다.

2. 사용요구

1) 경축활동로고사용은 응당

엄숙하고 정중해야 하며 제멋 대로 수정하고 변형, 변색시키지 말아야 하며 확대하거나 축소시켜 로고의 완전성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2) 경축활동로고는 상업광고, 상표제작 혹은 기타 어떠한 상업성 용도에도 사용되지 못하고 개인 경축과 조문활동에 사용하지 못한다.

3) 경축활동로고를 요소로 하여 제작하는 용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70주년 경축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아무렇게나

사용하거나 람용하지 못한다.

4) 경축활동로고의 사용은 실제와 결부시키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타당하게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반효과를 중시해야 하는바 짙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유리해야 할 뿐더러 현유의 인문자연경관을 파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도농환경면모와의 조화통일을 확보해야 한다.

3. 사용관리

1) 경축활동로고의 소유권은 국무원 보도판공실에 있다.

2)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경축활동로고의 상표등록관리사업을 잘하고 로고가 상업등록되는 것을 방지하며 로고사용의 시장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3)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관할구내와 주관, 주최 활동에 대해 감독하여 요구에 따라 로고를 사용하지 않은 등

문제에 대해 제때에 목적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정돈해야 한다.

국무원 보도판공실

2019년 6월

3일

(북경 6월 3일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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