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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부동산 저당권 취소수속 인터넷으로 가능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6.11일 12:20
[북경=신화통신]기자가 북경시전망계획과 자연자원위원회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6월 10일부터 북경시는 부동산저당권 등기등록을 인터넷에서 수속할수 있게 되였다. 이는 북경시부동산등기령역에서 “한 창구에서 수속”하고 “한 인터넷에서통일수속”하며 인터넷에서 등록비를 지불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출범한후 내놓은 또 한가지 대중들에게 편리하고 기업에 유리한 새 조치이다.



북경시전망계획과 자원자원위원회 관계자의 소개에 따르면 부동산저당권 취소는 등기량이 많고 면이 넓은바 지난해 북경시에서 처리한 부동산저당권 취소건수는 도합 16만 8000건으로 전 북경시 부동산등기량의 15.6%를 차지하였다. 이에 앞서 이 항목의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자가 대출을 상환한후 은행영업지점에 가서 신청자료를 수령하고 다시 부동산등록창구에 가 신청을 제기해야 했었다.

일전에 발부한 “인터넷 저당권취소 수속 등기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금후 부동산저당권 취소등기를 처리할 경우 신청인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사업인원이 인터넷에서 심사하면 온라인에서 수속을 마칠수 있게 되였다. 부동산소유권자는 등록창구에 갈 필요없이 은행에서 북경시부동산등기인터넷봉사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신청정보를 입력하면 등기부문에서 인터넷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북경시전망계획과 자연자원위원회 관계자의 소개에 따르면 은행 권한 설정을 통해 사무처리인의 진실한 의사를 준확하게 확인하고 등기안전을 확보한다.이밖에 부동산등록인터넷봉사플랫폼을 24시간 개방하며 은행은 수시로 인터넷에서 신청을 제기하고 등기부문은 등기신청을 접수한후 24시간내에 업무처리를 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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