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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퇴역군인과 기타 우대무휼대상들의 무휼보조표준 재차 인상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7.26일 10:01
북경7월 24일발 본사소식: 퇴역군인사무부, 재정부는 일전 통지를 내려 부분적 퇴역군인과 기타 우대무휼대상 등 일군들의 무휼과 생활보조 표준을 재차 인상하기로 했다.

2019년 8월 1일부터 시작해 부상장애일군(장애군인, 부상장애인민경찰, 부상장애국가기관사업일군, 부상장애민병민공)들의 장애무휼표준, ‘3가족’(렬사유가족, 공무희생군인유가족, 병고군인유가족)의 정기무휼금표준, ‘3홍(三红”)’(재향 퇴역홍군로전사, 재향 서로군홍군로전사, 홍군실종인원)의 생활보조표준을 현행 기초상에서 10% 올리고 재향 로제대군인생활보조표준을 현행의 기초상에서 매인 매달 200원 올리고 렬사로인자녀 생활보조표준을 현행의 매인 매달 440원에서 490원으로 올리며 이상의 표준향상 경비는 중앙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병에 걸려 귀향한 퇴역군인 생활보조표준을 현행 매인 매달 550원을 600원으로 올리고 전쟁, 실험에 참가한 퇴역군인의 생활보조표준을 현행의 매인 매달 600원으로부터 650원으로 올리며 농촌적 로의무병은 의무병역 복역1년당 매달 보조를 5원 증가시켜 매달 40원에 도달하게 한다. 이상 표준향상 경비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에서 비률에 따라 부담한다.

표준향상 이후 1급 전쟁, 공무와 병으로 인한 부상장애군인의 무휼금 표준은 매인 매년 8만 8150원, 8만 5370원, 8만 2570원인데 이는 2018년보다 8010원, 7760원, 7510원 오른 것이다.

렬사유가족, 공무로 희생된 군인유가족, 병으로 사망한 군인 유가족 정기무휼금 표준을 각각 매인 매년 2만 7980원, 2만 4040원과 2만 2610원으로 향상한다. 재향 퇴역홍군로전사, 재향 서로군홍군로전사와 홍군실종인원 생활보조표준을 각각 매인 매년 6만 1130원, 6만 1130원과 2만 7580원으로 향상시킨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는 지난해 8월1일부터 부분적 퇴역군인과 기타 우대무휼대상 등 인원들의 무휼금표준을 향상시킨 뒤 재차 재농촌퇴역군인생활보조의 표준향상강도를 확대한 것으로 되는바 이는 당과 정부에서 퇴역군인과 기타 무휼대상들 특히는 국가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로퇴역군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충분하게 구현한 것이다.

이는 개혁개방이래 국가에서 26번째로 장애군인 장애무휼금표준을 향상시킨 것이고 29번째로 ‘3가족’정기무휼금표준과 ‘3홍’생활보조표준을 향상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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