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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자유의 실현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9.10일 09:58



1950년 5월 1일, 새 중국이 제정한 첫부의 법률인 이 반포, 실시되였다.

혼인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였다. 부모가 자녀의 혼인을 독단적이나 강박적으로 처리하고 남존녀비, 자녀리익을 경시하는 봉건주의 혼인제도를 페지하며 남녀 혼인자유, 일부일처제, 남녀 권리평등, 녀성과 자녀의 합법적 리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혼인제도를 실시한다.

몇천년 동안 부권을 중심으로 한 봉건혼인제도는 녀성들에게 ‘삼종사덕(三从四德)’의 봉건례교를 지킬 것을 요구하였고 녀성을 사회의 최하층으로 압박하며 남녀 혼인자유를 박탈하였다. 혼인의 부자유는 낡은 중국 봉건속박의 중요한 표현이였고 수많은 인간참극을 빚어냈다. 혼인법의 반포와 실시는 압박받던 녀성들로 하여금 자유와 새 생명을 얻게 하였다.

1952년 11월과 1953년 2월, 중공중앙과 정무원은 선후하여 지시를 내려보내 혼인법을 관철하는 대규모 운동을 진행할 것을 각지에 요구하였고 1953년 3월 전국적으로 혼인법 선전,관철 운동 월간 활동을 전개하였다. 각급 정부 및 관련 부문은 대중의 환영을 받는 형식으로 전국 범위내에서 광범위한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대량의 기층간부들과 적극분자들은 신문, 방송, 그림책, 환등, 영화, 연극 등 형식을 리용하여 대중 속에서 혼인법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으며 《쇼얼헤이의 결혼》, 《작은 사위》, 《류교아》 등 연극은 대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혼인법 관철 운동을 거쳐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봉건혼인제도가 타파되였고 광범한 대중들은 혼인자유, 남녀평등 등 사상을 보편적으로 수립하였다.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광범한 녀성들은 봉건혼인제도의 속박에서 해방되여 여러가지 생산과 사회 활동에 참가하는 열정이 고조되였으며 사회적 지위가 크게 제고되였다.

혼인법의 반포, 실시는 봉건혼인제도와 낡은 가정관계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동요시켰고 낡은 전통 사상관념과 륜리도덕과도 근본적으로 저촉되였으며 전사회에서 신형의 혼인가정 관계를 점차 구축하고 사회풍기에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도록 추진하였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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