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빈곤해탈 난관공략전 사업지도소조판공실과 안화농업보험주식유한회사 연변중심분사에서 《연길시 정밀빈곤부축사업 지도방법》에 근거한 상호 협의를 달성하면서 23일 오후, 연길시정부에서 연길시 빈곤해탈 난관공략전 정밀 빈곤부축 계약 서명식이 이루어졌다.
이는 연길시당위, 시정부의 향촌진흥 추진사업을 관철 락실함과 동시에 초요사회 전면 실현 등 사업에 대한 보조를 맞추고 연길시 빈곤부축 성과를 공고히 하며 농촌의 서류를 건립한 빈곤호의 주택안전 보험보장체계를 완벽히 하고 빈곤부축 방면에서의 보험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는데 유조할 것이다.
이날 연길시 관할 조양천진, 이란진, 소영진, 삼도만진 등 4개 향진에서 온 책임자가 안화농업보험주식유한회사와 차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빈곤호들이 가입한 보험비용은 빈곤부축산업 대상중의 대상 배당금으로 지급되며 계약기간은 잠정 1년이다.
안화농업보험주식유한회사 풍천익 부총경리의 소개에 의하면 이 보험의 혜택를 받게 되는 대상은 이날 계약을 체결한 연길시 4개 향진의 당안을 건립한 빈곤호들의 주택이다. 이 범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 임대기간이 최소 1년인 임대주택, 공동건설 련립주택(公建联排房) 및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친척, 지인의 농촌주택이 포함된다. 또한 보험대상이 농촌주택이기에 도시 및 시구역에서 임대한 주택은 이 보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서에 따라 이번에 보험에 참가한 주택은 지진, 화재, 폭우, 폭설, 홍수, 태풍 등 원인으로 주택이 파괴성 손실을 입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책임지게 된다.
계약 서명식에는 연길시 부시장 왕해풍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이 참석하였다.
/길림신문 김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