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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품목 수입관세 조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12.26일 09:18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와 제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3중전회·4중전회 및 중앙경제업무회의 정신을 관철·이행하고 양질의 무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품목의 수입관세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수입 잠재력을 자극하며, 수입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850여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국민의 생활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기 위해 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품목이나 외국의 특색적인 일용소비품은 수입을 적당히 늘리고, 냉동 돼지고기, 냉동 아보카도, 냉동되지 않은 오렌지주스 등에 대해서는 잠정세율을 추가하거나 세율을 내린다. 투약 비용을 낮추고 신약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천식 치료에 쓰이는 알칼로이드 함유 약품 및 신형 당뇨병 치료제 생산 원료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 선진 기술과 장비, 부품의 수입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검사 장비와 고압 터빈 제어 밸브, 자동변속장치용 유체 토크컨버터와 알루미늄 밸브 마개, 페로니오븀, 복합부품 집적회로 메모리, 광각 오프셋 분산액, 배양기 등에 대해 잠정세율을 추가하거나 세율을 인하한다. 자국 내 수요가 있는 자원성 제품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일부 목재와 종이제품의 잠정세율을 추가하거나 세율을 인하한다.

  무역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 훼손이 심하고, 주민의 반대가 심한 고체폐기물의 수입은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국무원의 방침에 따라 텅스텐 폐기물과 나이오븀(니오븀) 폐기물은 2020년 1월 1일부터 수입 잠정세율을 철폐하고 최혜국 세율을 다시 적용한다.

  ‘일대일로’ 건설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고 세계적인 고표준의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호혜윈윈적인 개방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 중국은 유관 국가 혹은 지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혹은 우대무역 협정에 따라 내년에도 23개 국가 혹은 지역에서 수입하는 일부 상품에 대해 협정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호주, 한국, 그루지야, 칠레, 파키스탄 등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및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더 낮아진 수입관세 적용 대상국에 포함된다. 중국과 수교 및 문건 교환 수속을 마친 최빈국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특혜세율을 적용 받게 되며, 유엔 최빈국 명단 및 중국의 과도기 배치에 따라 특혜세율 적용 국가를 조정할 방침이다.

  2020년 7월 1일부터 176개 정보기술제품의 최혜국 세율에 대해 5단계 인하를 적용하는 동시에 일부 정보기술제품의 수입 잠정세율도 이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판공실은 일부 품목의 수입관세 조정 조치는 수입 원가를 낮추고, 국제 및 국내 요소의 질서 있고 자유로운 유동을 촉진하며, 더 높은 수준의 새로운 개방형 체제 건설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외 개방의 수준을 높이고, 무역 발전의 새로운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며, 고표준의 자유무역구 건설을 가속화하는 데도 이롭고, 다른 국가 및 지역과 발전 성과를 공유하고 개방 협력, 포용성, 공유 상생의 새로운 국제 무역 국면을 여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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