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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외서 연변으로 오는 특수군체, 집중격리 필요없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3.26일 11:33
  (흑룡강신문=할빈)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는 “길림성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지도소조에서 경외에서 돌아오는 인원에 대해 집중격리기간 및 확진후 관련 비용 분담기제에 대한 공지” (제7호)요구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한 공지를 발표했다.

  공지는 경외에서 연변에 오는 모든 인원은 특수군체외 모두 집중격리 관찰소에서 14일간 의학관찰을 받아야 하며 격리관찰기간, 숙식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발표하였다. 수금표준은 집중격리 관찰소 실제조건과 운영원가에 따르며 소속지 정부에서 관련 부문의 계산을 거치는 한편 사회에 공시한 후 확정한다.

  공지는 또 경외에서 연변에 온 특수군체는 자택에서 14일간 의학격리 관찰조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가족 한명이 자택에서 엄격히 자아방호를 하는 토대에서 간호인원이 되여 함께 자택에서 의학격리관찰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특수군체에는 65주세이상 로인, 임산부, 영유아, 신체기능과 지력을 상실한 인원, 기초성 질병이 있는 인원과 자택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재학생 등이 포함된다.

  공지는 경외에서 연변에 온 인원의 확진후 의료비용 등 비용은 길림성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지도소조에서 반포한 제7호 공지에 따라 실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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