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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항주재 외교부 공서 엄정 반박 !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5.25일 08:39
13기 전국인대 3차회의에서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는것을 회의의정에 편입시킨다고 선포한 후 일부 국가들은 함부로 론평하고 마구 비난하며 심지어는 언사로 위협하고 있다. 향항 주재 외교부공서 대변인은 23일 이에 대해 엄정하게 비판하고 반박하였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근련래 조례 수정 풍파이래 ‘향항독립’과 급진분리 세력들의 활동이 날로 창궐하고 폭력테로 활동이 끊임없이 승격되고 있다. 일부 외국세력과 경외의 세력은 향항의 반중, 반향항 세력과 결탁하여 합류하고 서로 의기투합해 향항의 사무를 공공연히 간섭하였다. 또 향항을 리용하여 중국의 국가안전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면서 ‘한 나라,두가지 제도’원칙의 마지노선에 심각하게 도전하고 국가안전에 현실적 위협을 조성하였는바 반드시 법에 따라 방비,제지하고 징벌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이번에 전국인대에서 결정,제정하는 관련 법률은 국가를 분렬시키고 국가정권을 전복하며 테로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하는 행위, 그리고 향항의 사무를 간섭하려는 외국과 경외 세력의 활동을 대상한 것으로 향항주민이 법에 의하여 향유하는 제반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향항의 광범한 주민들의 합법적 권리와 자유가 안전한 환경에서 더욱 잘 행사되도록 할 것이다.‘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향항특별행정구의 고도로 되는 자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향항에서의 외국투자자들의 리익은 계속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국가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된 상황에서‘한 나라,두가지 제도’는 필연코 안정적으로 오래동안 지속될 것이며 향항은 필연코 갈수록 더 좋게 발전할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공동리익에 부합된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재언명하였다. 국가안전 수호는 한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는 주권으로서 모든 국가의 정당한 권리이며 국가안전 립법은 국가의 립법권력에 속한다. 일부 나라들이 말로만 ‘국가안보’을 부르 짖으며 한편으론 무턱대고 중국의 주권 안전을 수호하려는 노력을 방해, 파괴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이중 기준이자 강도 론리다. 우리는 그런 정객들에게 정중히 경고한다.

당신들이 아무리 요언을 날조하고 거짓말을 해도 나라를 사랑하고 향항을 사랑하며 안정을 추구하는 향항사회의 주류 민의를 개변시킬 수 없다.

당신들이 어떻게 외곡하고 미혹시키고 선동하고 위협하고 공갈하든지 막론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려는 중국인민의 확고한 결심과 확고한 의지를 동요시키지 못한다.

당신들이 중국을 반대하고 향항을 어지럽히는 분자들을 ‘앞잡이’로, 향항을 ‘교두보’로 삼아 중국을 분렬하고 전복하고 침투하고 파괴하려고 갖은 궁리를 다해도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려는 음모는 영원히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관련 국가에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준수하고 향항사무와 중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제사회에도 중국측이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향항을 정상궤도에 되돌아 가도록 추진하는 정의로운 조치를 정확하게 대하며 중국측이 ‘한 나라, 두가지 제도’방침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려는 노력을 지지하고 향항주민을 포함한 중국인민과 함께 향항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할 것을 호소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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