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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신규 정책...오토바이 헬멧 착용 의무화 등 공민 건강권리 립법으로 보장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5.28일 08:19
국내 보건건강분야의 첫 기초성 종합성 법률 시행, 헬멧 착용 의무화 오토바이 탑승에만 잠정 적용, 자동차 검험표지 디지털화 전국 보급, 공용 식사도구 사용 공약 등 6월부터 일련의 새로운 법률법규가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공민들의 건강권리 립법으로 보장

2019년12월28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15차회의는 기본의료보건건강추진법을 표결하고 채택했다. 국내 보건건강 분야의 첫 기초성, 종합성 법률로 해당 법률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본의료보건건강추진법은 총 10장, 110조로 구성되였으며 기본의료보건봉사, 의료보건기구와 인원, 약품공급보장, 건강촉진, 자금보장 등 분야를 포괄하고 ‘기본을 보장하고 기층을 강화하며 건강을 촉진하는’ 리념을 구현하였다.

기본의료보건봉사와 건강촉진의 제반 조치의 제도적 힘을 증강하기 위해 여러 제도들이 해당 법률에 편입되였다. 례를 들어 앞으로 우리나라는 건강교육제도를 세우고 공민들이 건강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공민들의 건강자질을 높이는 한편 예방접종제도를 통해 면역계획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률은 또 여러 의료개혁 성과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는 기본의료봉사를 추진하는데서 급별 진료제도를 시행하고 기층의료보건기구에서 가정전문의 계약봉사를 실행하며 가정의봉사팀을 구성하고 여러조치를 취해 법에 따라 의료보건기구를 경영하도록 사회 력량을 독려하고 인도하게 된다.

법률은 의사폭행문제, 약품품질, 입원전 응급치료 등 군중들의 관심사에도 답을 제시했다. 례를 들어 앞으로 법률은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의료보건인원의 인신안전을 위협하거나 가해하고 의료보건인원의 인격과 존엄을 침법하는 행위를 엄금하는 한편 공중장소에서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응급치료 설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등 내용을 추가했다.

6월부터 헬멧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탈 경우 과태료 부과, 전동차에는 관련 규정 적용되지 않아

공안부의 요구에 응해 각지에서는 ‘헬멧 착용 의무화’를 안정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6월1일부터 나라에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동차 운전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교통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기 시작한다. 전동자전거에 대해서는 헬멧 착용을 잠시 의무화하지 않고 선전을 강화해 자각적으로 착용하도록 적극 인도하게 된다.

자동차 검험 표지 디지털화 전국 보급

공안부는 16개 도시 시점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두단계를 나누어 자동차 검험 표지 디지털화를 보급해 자동차 소유자, 운전자, 관련 업종과 관리부문에 전자증명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첫단계로 4월 25일 이미 시행을 시작했고 두번째 단계는 6월20일부터 하북, 산서, 내몽골, 료녕, 길림, 안휘, 복건, 강서, 하남, 광서, 서장, 섬서, 감숙, 청해, 녕하 등 15개 성과 자치구에서 실시해 점차 전국 전역에 보급시킬 계획이다.

검험 표지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전국 통일의 온라인 교통안전종합봉사 플랫폼에서 자동차 검험표지 전자증서를 발급하면 사용자들에게 많은 편리를 도모해주게 된다.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 교통안전종합봉사 플랫폼이나 ‘교통관리 12123’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차 검험표지 전자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6년 검사면제차량은 모두 인터넷에서 검험표시 전자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검험표지 전자증명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프린트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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