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북경시당위 상무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전염병예방통제에서의 풍대구 관련일군들의 실직실책문제에 관한 초보적인 조사와 처리 사항들을 연구했다.
6월 13일, 북경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조사조를 성립하고 북경신발지농산품도매시장 코로나19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에서 존재하는 실직 실책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거쳐 풍대구 부구장, 장우청, 풍대구 화향 당위서기 왕화, 신발지 농산품도매시장 총경리 장월림이 전염병예방통제사업에서 “네가지 책임”을 제대로 락착시키지 않았고 “네가지 빨리”요구 락착에 힘쓰지 않았고 소독살균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등 문제가 존재했다.
북경시당위 상무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주우청에게 면직처분을 주었고 관련절차에 따라 취급하였다. 그외 풍대구 당위 상무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왕화에게 면직처분을 주고 장월림의 신발지농산품도매시장 총경리 직무를 면직시키라고 관련 단위에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