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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 경영 해도 너무해! 5개 은행 지명 통보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7.10일 09:23
 ▣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기업융자 종합원가 높이는 행위 엄숙하게 처리

근일,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소비자권익보호국은 2020년 제6호 통보 -〈규정을 위반한 은행의 기업 관련 수금 사례에 대한 통보〉를 발표, 규정을 어긴 6건의 관련 기업 수금 사건을 통보했다.



 

이 6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중국농업발전은행 강제적으로 보험제품 끼워 판매

중국농업발전은행 귀주성 미담현지행은 2018년 7월 30일과 10월 31일 각기 모 회사에 ‘미담현 중부지역의 농촌 거주환경 개선 건설 대상’ 대출 도합 2억원을 발급했다. 2018년 7월 25일, 미담현지행은 당 은행에서 대리하는 보험을 구매한 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차입자에게 요구하면서 이를 대출 발급 조건으로 했다. 차입자는 2018년 12월 5일 미담현지행에서 대리하는 화안재산보험회사 준의지사의 보험제품을 구매했는 데 보험료가 합계 4만 5,000원이며 미담현지행에서 대리 수속비 만 1,000원을 수취했다.

2. 중국농업은행 불합리하게 시장조절가 비용 수취

중국농업은행 복건성 석사시지행은 2018년 6월 28일 모 회사와 〈중국농업은행 ‘존향판 ‧ 은기통(尊享版·银企通)’ 계렬 대공(对公)인민페결산 세트봉사합의〉를 체결했는 데 봉사기간은 1년이고 세트가격은 1년에 52만원, 이 비용을 고객한테서 수취했다. 〈중국농업은행 ‘존향판 ‧ 은기통(尊享版·银企通)’ 계렬 대공인민페결산 세트봉사가격표〉에는 이 세트가격 표준이 1년에 만원이다. 석사시지행은 지정된 표준을 초과하여 51만원이나 더 받았다.

중국농업은행 내몽골자치구 실린호트시지행은 2018년 12월 14일에 모 회사에 철회할 수 없는 50만원 짜리 국내 신용증을 개설했는 데 유효날자는 2019년 1월 20일까지이다. 차입자가 2018년 12월 12일부터 2019년 3월 12일까지 50만원을 단위로 정기 저금한 증서를 담보로 그 수속료 5만원을 받았다. 이 국내 신용증 수속료 5만원은 당지 동류기구의 최고 수금료의 10배나 된다.

3. 포동발전은행 실질적인 봉사 제공하지 않고 봉사료 수취

포동발전은행 청도지행(을방)은 2018년 9월 10일에 모 회사 (갑방)와 〈어음지(票据池)업무합작합의〉를 체결, ‘을방 및 을방은 행위자 갑방 및 갑방 성원을 협조하여 어음지 업무를 제공한다. 을방은 갑방에 어음지 관리금 인민페로 20만원 수취할 권리가 있다.’는 약정을 했다. 협력기한은 1년이다. 청도지행은 갑방으로부터 관리금 20만원을 받았다. 2019년 9월 16일까지 이 지행에서는 갑방에 물리공간 혹은 전자네트워크 경로를 통해 합의서에서 약정한 어음할인, 저당융자 등 융자류 봉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어음입지(票据入池), 보관, 정보검색 등 봉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4. 대련은행의 수취 비용, 제공한 봉사와 맞지 않아

대련은행제1중심지행은 2019년 1월에서 5월 사이 모 그룹에서 지정한 5개 고객 회사와 각기 〈동은통(东银通)제품봉사합의〉를 체결, 은행에서는 선후로 2080.25만원의 비용을 수취했다. 봉사 원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수금 항목 원가구조와 수익을 망라한 원가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 5개 회사에 제공한 자문 봉사내용이 같거가 대체적으로 비슷했는데 거시적 정책층면에 치중했을 뿐 고객의 실제적인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봉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5. 북경농상은행 공시표준 초과해 수속료 수취

북경농상은행은 2015년 11월 26일에 모 회사에 팩터링(保理融资) 5억원을 제공했다. 만기일은 2020년 10월 25일까지이다. 2015년 12월 2일, 2016년 1월 11일에 각기 차입자로부터 200만원과 800만원을 수취해 패터링업무 수속료로 총 1,000만원을 수취했다. 공시한 봉사가격의 최고 표준 1%로 추산한다면 당 은행은 표준보다 500만원 더 수취한 것이다.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소비자권익보호국은 일부 은행 및 그 지기구에서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를 철저하게 락착하지 않고 융자과정에서 강제성 보험제품을 끼워 팔고 공시표준을 초과해서 시장조절가격 비용을 수취하는 등 행위가 존재하고 있다며 〈상업은행 봉사가격 관리방법〉등 법규제도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음단계로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봉사 수금을 계속 규범화하고 제멋대로 수금하는 각종 행위와 기업융자 종합원가를 높이는 행위를 엄숙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CCTV재경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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