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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류출문제 빈발, 어플 정리정돈 지속성 유지해야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7.29일 01:08
스마트인터넷시대에 각종 휴대폰 어플들은 우리 생활과 갈라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 되였다. 감독관리부문은 어플 개인정보 류출 위법행위를 타격하는 방면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획득했지만 대중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플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장정책이 없고 권리부여 강제요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전형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전에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4개 부문은 회의를 소집하여 2020년 어플 개인정보 류출 정리정돈사업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당면 어플수가 500만개에 달하고 개인정보 수집 등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2020년 정리정돈사업에서 지난해에 비해 강도를 더한층 강화하여 문제방향을 두드러지게 하고 표준 규범화 지지와 책임추궁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어플관리사업소조에 위탁해 7가지 방면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번 정리정돈사업은 안면특징 등 생물정보 수집과 사용에서 존재하는 불규범화 문제를 정돈범위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안면, 지문, 홍채 등 개인 생물정보는 유일성이 있고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는 일종의 새로운 개인정보형태로서 수집 전파와 응용속도가 특별히 빠르다. 생물정보 류출의 개인에 대한 위해가 아주 크기에 어플의 개인 생물정보 수집행위에 대한 규범과 처벌강도도 그 위해성과 어울려야 한다.

어플 개인정보 류출문제 정리정돈은 사용자의 참여를 떠날 수 없다. 사업소조는 위챗공식계정, 인터넷 두가지 전문경로를 통해 광범한 네티즌들의 관련 문제에 대한 실마리 신고와 문제반영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신고를 환영하는’ 태도는 어플 개인정보 류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꼭 필요한 조치이다.

업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어플 개인정보 류출문제에 대한 정리정돈은 단번에 성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상시화 관리상태를 형성해야 한다. 이는 “발견강도, 폭로강도, 처벌강도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조치뿐만 아니라 표준규범의 지지강화도 포함되는바 제도적 보완을 통해 건강한 업계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해 지속적으로 해결해야만 인터넷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의 수요를 잘 만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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