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인 왕의는 신화사의 전문취재를 접수했다.
취재시 왕의는 향항은 중국 령토의 일부로서 향항사무는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고 표시했다.그는 내정 불간섭은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으로 어느 나라도 마음대로 타국의 주권 령토를 파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안전 립법은 한 나라의 안신립명(安身立命)의 근본이며 각 나라의 보편적인 법률실천이다. 향항의 국가안보법 제정은 오래동안 존재해 오던 법률의 허점을 보완한것이며 "한 나라 두 제도" 방침을 법치(法治)의 궤도에 정착시키는데 유리하며 향항의 장기적인 안녕을 보장하는데도 유리하다. 왕의는 수백만명의 향항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하여 국가보안법 제정에 힘을 실어 주었는데 이는 향항주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갈망하고 있음을 말해주며 반드시 필요하다는것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표시했다.
"한 나라 두 제도"는 중국의 기본 국책이며 이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조국 내지의 강대한 힘의 지지와 더욱 완벽한 법률환경, 그리고 향항동포들의 단결과 분투를 수요하고 있다. 왕의는 향항사무에 거칠게 간섭하는 언행은 "한 나라 두 제도"의 건전한 운행을 파괴하는 것으로 향항동포를 비롯한 모든 중화민족의 견결한 저항을 받을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사래원: 신화넷 편역: 안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