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도시로 진출한 농민들이 향후 일정한 대가를 받고 땅을 내놔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7일, '21세기경제보도'와 중국길림넷에 따르면 해당 부문에서는 '농촌토지도급법'에 관한 수정을 한창 온양중에 있다고 한다. 보도는 국가농업부 한 인사의 말을 인용, 농업부에서 한창 지방에 심입하여 조사연구 중에 있으며 지방의 실천경험을 총결하여 '농촌토지도급법'에 관한 법률과 법규를 수정 보완하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농업부 해당 관계자는 "현재 수정할 중점은 도시로 들어온 농민들의 도급지를 유상으로 내놓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토지도급자가 땅을 황무지로 되게 할 경우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2차 토지도급기한이 만료된 후 도급기한의 재확정 및 도급지를 징용할 경우 사전절차 등이다"고 소개했다.
소개에 따르면 현재 '농촌토지도급법'의 수정은 매우 긴박한 바 농업부에서는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국가림업국 등 부서와 함께 토지도급법을 보완하려고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