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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진기업이 제품품질에 관한 국가의 법률,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어떤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08.08일 09:54
우리 나라 관련 법률규정에 따르면 향진기업이 제품품질에 관한 국가의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및 그에 따르는 책임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1) 판매한 제품이 마땅히 구비하여야 할 사용성능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전에 설명을 가하지 않은 경우, 제품 혹은 그 포장에 명시한 생산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품이 제품설명, 실물견본 등 방식으로 표시한 품질상황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판매자는 책임지고 수리, 교환해주거나 반품처리를 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것이 생산자거나 제품공급자의 책임에 속할 경우에는 생산자, 제품공급자에게 구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계약에서 따로 약정한것은 그 계약의 약정에 따라 집행한다.

2) 제품에 하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인신피해, 재산상의 손실이 초래되였을 경우에는 제품생산자가 배상책임과 기타 필요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증명할수 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제품을 아직 류통에 투입시키지 않았을 경우, (2) 제품이 류통에 투입될 당시까지는 손해를 유발할수 있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3) 제품이 류통에 투입될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하자의 존재를 발견할수 없었을 경우가 포함된다. 판매자의 잘못으로 제품에 하자가 생겨 인신피해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 또는 판매자가 하자제품의 생산자, 공급자를 명백히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상책임 및 기타 필요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의로 손해가 초래되였을 경우에는 생산자, 판매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초래되였을 경우에는 생산자, 판매자의 배상책임을 경감할수 있다.

3) 신체건강과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업종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였거나 판매한자에 대하여는 그 생산과 판매의 중지를 명하고 법을 어기고 생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며 법을 어기고 생산, 판매한 제품(이미 판매한 제품과 아직 판매하지 않은 제품을 망라함, 이하 같음.)의 상품가치금액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그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제품에 불순물, 위물을 섞어서 가짜제품을 진짜제품으로, 조제품을 정품으로 또는 불합격제품을 합격제품으로 사칭한자에 대하여는 그 생산과 판매의 중지를 명하고 법을 어기고 생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며 법을 어기고 생산, 판매한 제품 상품가치금액의 50%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몰수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 국가에서 명문으로 공포하여 도태시킨 제품을 생산한자, 국가에서 명문으로 공포하여 도태시킨 판매중지제품을 판매한자에 대하여는 그 생산과 판매의 중지를 명하고 법을 어기고 생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며 위법으로 생산, 판매한 제품의 상품가치금액과 동등한 가치이하의 벌금을 과하며,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몰수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6) 실효, 변질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 판매중지를 명하며 법을 어기고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며 법을 어기고 판매한 제품 상품가치금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과하며,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몰수한다.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7) 제품의 생산, 판매 면에서 다음에 렬거한 정형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즉 가짜약, 불량약을 생산, 판매하여 인체건강에 위험을 조성했을 경우, 위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료품을 생산, 판매하여 엄중한 식중독사고 또는 식료품으로 인한 기타 엄중한 질환을 초래하여 인체건강에 심한 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생산, 판매하는 식료품에 유독, 유해한 비식료품원료를 혼입하여 사람을 치사하였거나 인체건강에 특별히 심한 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가짜농약, 가짜화학비료, 가짜동물의약품을 생산하거나 그것이 가짜 또는 효능을 잃은 농약, 동물의약품, 화학비료, 종자임을 알면서 판매하거나 불합격상품을 합격상품으로 사칭함으로 인하여 생산에 비교적 큰 손실, 중대한 손실, 특별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위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화장품인줄 알면서도 그것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실효, 변질한 제품을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이다.

"가짜상품, 불량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를 징벌할데 관한 결정"의 관련 조목의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에 벌금을 과함과 아울러 직접적으로 책임진 주관일군과 기타 책임일군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8) 제품품질감독관리에 종사하는 국가공직자가 법적직무의 수행을 거절하거나 저애하였으나 폭력, 위협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폭력, 위협의 방법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40~제42조, 제49~제51조, 제53조, 제69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편 제3장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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