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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폭의 폭발사고로 왼손이 불구로 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28일 14:00
2005년 음력정월 초하루 오후, 원고 초모(14세)와 동창 왕모, 황모 셋은 피고 진모, 황모 부부가 경영하는 상점에서 일종의 상표, 생산공장, 경고표지, 제품합격증명이 없는 폭죽을 구매하였다. 그리고 셋은 함께 모 병원 대문 옆 낚시터에서 폭죽을 터뜨렸다. 초모가 두번째 폭죽에 불을 붙인후 미처 던지지 못했는데 폭죽이 손에서 폭발했다.

초모의 왼손은 당장에서 폭발에 상했으며 병원의 구급치료를 거쳐 초모의 왼손손바닥이 잘려버렸다. 15일이 입원기간 치료비 2만 7,874원을 썼다.

2005년 3월 4일, 초모의 보호자는 시소비자협회에 고소하였다. 소비자협회는 관련 단위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증거수집을 진행하였다. 파출소는 상점에서 같은 종류의 폭죽을 찾아냈는데 피고 두사람은 폭죽의 생산자와 공급자를 밝히지 못하였다. 그후 소비자협회가 나서서 조정을 하였지만 실패하여 원고는 즉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진모, 황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전문가의 답

본 사례는 판매자가 판매한 “3무”제품을 판매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조성하고 또한 생산자와 제품의 공급자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배상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제품품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자는 제품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의무에는 다음의 몇개 방면이 포함된다.

(1) 신체건강과 인신, 재산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업제품은 반드시 신체건강과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업종표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2) 국가표준, 업종표준이 제정되여있지 않은것을 경영자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신체건강과 인신, 재산 안전의 보장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3) 경영자는 신체건강과 인신, 재산 안전의 보장 표준과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공업제품을 생산,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이상은 제품안전보장에 대한 경영자의 의무에 관한 제품품질법의 규정이다. 이밖에도 제품품질법은 제2절에서 제품품질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전문 규정하였다.이 법 제3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표식은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39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불순물과 조악품을 섞어 넣어서는 안되며 가짜제품을 진짜제품으로, 조제품을 정품으로, 불합격제품을 합격제품으로 사칭하여서는 안된다." 이상 두개 법 조항은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품질에 대한 보장의무와 명확한 표시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본 사례에서 피고가 판매한 폭죽은 위험성상품에 속하므로 판매자는 그가 판매한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보장하여야 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으며 안전경고를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는것은 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피고가 판매한 폭죽은 상표, 생산공장, 경고표지, 제품합격증명이 없는 “3무”제품에 속하는바 그 자체의 품질은 보장이 없다. 때문에 만약 이와 류사한 폭죽이 소비자의 인신, 재산 안전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판매자와 생산자는 모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 진모, 황모 부부가 판매한 폭죽의 생산자와 제품공급자를 지적하지 못하기때문에 제품품질법 제42조 제2항의 “판매자가 결함제품의 생산자가 누구이고 결함제품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명백히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피고는 반드시 원고의 손해를 독자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본 사례에서 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은 원고가 14세의 미성년자에 속하므로 그가 위험한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당한 경우 보호자는 객관적으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기에 이에 대하여 부분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때문에 본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의 전부 손실에 대하여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피고의 과실을 인정되는 일정 비례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면 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2000년 7월 8일)

제13조 신체건강과 인신, 재산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업제품은 반드시 신체건강과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업종표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국가표준, 업종표준이 제정되여있지 않은것은 신체건강과 인신, 재산 안전의 보장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신체건강과 인신, 재산 안전의 보장 표준과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공업제품은 그 생산, 판매를 금지한다. 그 구체적관리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36조 (략)

제27조 제품 또는 그 포장에 사용하는 표식은 반드시 진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1) 제품품질검사합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2) 제품명칭, 생산업체 명칭과 주소가 중문으로 명시되여야 한다.

(3) 제품의 특성과 사용요구에 근거하여 제품의 규격, 등급, 그 주요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것은 중문으로 상응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것은 포장외면에 명시하거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한정되여있는 제품은 뚜렷한 위치에 생산일자와 사용안전기간 또는 실효기일을 똑똑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5) 부당한 사용으로 제품 자체가 파손되기 쉽거나 또는 인신,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는 경고표식 또는 중문으로 된 경고설명이 있어야 한다.

비포장식품과 기타 제품특성상 그 표식이 어려운 비포장제품에 대해서는 제품표식을 하지 않을수 있다.

제42조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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