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진모는 집내부를 장식하는데 바닥타일이 필요하였다. 2004년 9월 26일, 진모는 초모와 협상하여 바닥타일매매구두협의를 달성하였으며 초모로부터 규격이 50cm×50cm인 바닥타일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후 초모는 사람을 보내 상술한 바닥타일을 진모의 거처로 운반하여갔으며 진모도 부분 대금을 지불하였다. 그런데 당해 바닥타일에는 있어야 할 구체적인 생산업체 명칭, 주소와 제품합격증명이 없었다.
그해 10월초, 진모는 바닥에 타일을 전부 깔았다. 진모는 초모에게 잔금을 지불하였다. 같은해 11월 중순, 진모가 구매한 바닥타일은 표면이 벗겨지고 마손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즉시 초모와 교섭을 하였으며 초모도 현장에 와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쌍방은 분쟁처리를 놓고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교섭이 아무런 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진모는 당지 소비자협회에 고소하였다.
그후 소비자협회는 여러차례 쌍방을 불러 협상을 시도하였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진모는 소송장을 제출하고 초모를 피고석에 앉혔다.
법정심리과정에서 원고 진모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자기는 장식을 하기 위해 초모로부터 구매한 바닥타일이 바닥에 깐후 한달을 사용하자 곧 표면에 대부분이 마손 현상이 나타났는데 자기의 거주생활에 엄중한 영향을 주었다.
소비자협회에 고소한후 소비자협회는 여러차례나 쌍방을 불러 협상하였지만 초모가 상응한 배상을 부담하는것을 거부함으로써 조정이 결말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초모에게 대금의 2배로 배상할것과 동시에 경제적손실을 배상할것을 요구한다.
피고 초모는 다음과 같이 변호하였다. 진모가 구매한 바닥타일은 가장 저렴한것으로써 구매 당시에 “한푼의 물건은 한푼의 값어치”라고 충분히 설명하였는바 그 품질을 담보할수 없다. 바닥표면에 마손현상이 나타난것은 많이 밟고다닌것이 원인으로 조성될수 있는것이므로 그 손실을 배상하는것을 동의하지 않는다.
▲ 전문가의 답
본 사건에서 당사자 쟁의의 초점은 판매자가 판매한 제품의 가격이 저렴한 경우 판매한 제품에 대한 품질담보의무를 부담하는가 하는것이다. 이것은 실제상 법률이 규정한 공정거래의 현실문제와 관련된다.
공정거래라 함은 소비자와 경영자는 거래를 진행할 경우 쌍방은 공평의 정신에 립각하여 각자의 진실한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쌍방의 거래목적을 모두 효과적으로 실현한다는것을 말한다. 공정거래의핵심의 주요한 표현은 제품품질과 가격합리화 두개 방면이다. 한 방면으로 소비자는 합리한 가격으로 합격된 제품을 구매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한 방면으로 판매자는 합리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때 제품의 품질을 담보하여야 한다.
판매자와 소비자는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 반드시 자원, 공평, 평등과 신의성실의 기본원칙을 견지하여야 하며 두개 핵심의 평형을 실현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제는 판매자가 판매한 제품의 품질이 관련 표준에 부합되도록 담보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가 반드시 리행하여야 하는 하나의 의무이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16조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봉사를 제공함에 있어서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가 정한데 따라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제품품질법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판매자는 입하품의 검수제도를 세우고 집행하여야 하며 제품의 합격증명과 기타 표식을 검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표식은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즉 반드시 제품품질검사합격증명이 있어야 하며 제품명칭, 생산업체 명칭과 주소가 중문으로 명시되여야 한다. 때문에 판매자는 일단 법률이 정한 제품품질담보요구를 어기고 불합격제품을 판매할 경우 그는 곧바로 법에 따라 상응한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매자가 제품품질책임을 부담하는데 하나의 례외가 있는데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2조에서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경영자는 정상적으로 상품을 사용하거나 봉사를 접수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봉사가 가져야 할 품질, 성능, 용도 및 유효기간을 담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당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당해 봉사를 접수하기전에 이미 그에 결함이 존재한다는것을 알고있은것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나라 현행 법률이 규정한 판매자제품품질책임에 대한 유일한 면책사항이다.
본 사건에서 피고 초모가 판매한 바닥타일은 제품판매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에 부합되지 않을뿐만아니라 객관상 제품사용과정에서도 불합격의 표현이 있음으로 불합격제품이다. 그는 원고 진모가 구매시 이미 바닥타일이 불합격임을 알고있었다는것을 립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불합격제품을 판매한데 대하여 상응한 법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가격이 저렴하면 제품품질을 담보할수 없다는데 대한 그의 답변리유는 법적의거가 부족하다.
본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친후 진모과 초모가 맺은 구두매매협의는 합법적이고 유효하다고 인정하였다. 초모는 바닥타일의 판매자로서 진모에게 불합격품인 바닥타일을 제공하여 진모의 거주생활환경에 영향을 주었다. 바닥타일을 이미 깔았음으로 그것을 교환하거나 반품할수가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진모가 손해배상을 주장한것은 법적인 의거가 있다.
초모는 그의 답변리유에 대하여 충분히 립증하지 못했으며 의거가 부족하다. 법원은 계약법과 제품품질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 초모는 원고 진모에게 대금을 환부하는 동시에 재료비손실, 인력비를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1993년 10월 31일)
제16조, 제22조 (략)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2000년 7월 8일)
제27조, 제33조, 제36조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