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가 구매한 핸드폰은 “3보증”기간에 키보드가 끊어져서 두차례나 수리하였으며 세번째도 같은 원인으로 고장이 생겼다. 법적규정에 의하면 같은 원인으로 두차례를 수리하였을 경우 세번째는 새 핸드폰으로 교환할수 있다. 그런데 핸드폰수리부의 일군은 도리여 강모의 핸드폰은 침수된적이 있는데 이것은 인위적인 원인이므로 수리하여줄수 없다면서 생산업체의 검사보고서를 제시하였다.
강모는 키보드가 끊어진것은 침수된것과 관계가 없다. 침수된것은 비록 강모의 인위적인 원인이지만 손상되지 않았으며 손상을 조성한 원인은 인위적인것이 아니라 기계의 원인이라고 인정하였다. 강모는 세차례나 소비자협회에 전화를 하였으나 그들의 대답은 세번 다 달랐는데 강모의 관점을 지지하는가 하면 수리부의 주장을 지지하기도 하고 또 가부를 결정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후에 강모는 소송경로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2명의 변호사에게서 자문을 받았다. 그중 한 변호사는 “당신의 견해는 정확하다. 만약 지금 상술한 사실을 립증할 증거가 분명히 있다면 소송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리하여 강모는 품질감독국을 방문하여 증거를 얻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품질감독국의 일군은 핸드폰의 고장이 인위적인것인지 아니면 품질문제인지를 검사해낼수가 없다고 하였다.
다른 한 변호사는 “만약 인위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수리보증기간에 수리보증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인위적인 원인이라고 인정할 경우 당신은 상대방이 립증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그렇다면 립증의무를 상대방에게 넘겨줄수 있는가? 강모는 앞서 두차례나 고장난것을 수리하여주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 고장은 인위적이 아님을 승인하는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세번째로 같은 고장이 나타난 경우에도 인위적이 아니라고 인정할것인가? 생산업체의 일방적인 검사보고서는 지지를 받을수 있는가?
▲ 전문가의 답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국가가 정하였거나 경영자와 소비자가 약정한 수리보증, 교환보증, 반품보증 상품에 대하여 경영자는 그 수리, 교환 또는 반품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리보증기간에 두차례나 수리하였음에도 의연히 정상적으로 사용할수 없을 경우에 경영자는 그 교환 또는 반품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강모는 그 교환을 요구할수 있으며 만약 판매자가 강모의 인위적인 원인으로 초래되였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고장은 강모의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초래되였음을 립증하여야 한다. 만약 립증하지 못할 경우 교환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생산업체의 일방적인 검사보고서는 권위성을 갖지 못하는바 그 립증력이 약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권위가 있는 국가품질감정부문에 의뢰하여 검사할수 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1993년 10월 31일)
제45조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