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향에서 운영하는 가금양식장에서는 법에 의하여 각종 세금과 납부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정부에서는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가금양식장에 비용을 할당시켰다. 이에 양식장의 책임자는 현급인민정부의 향진기업부담경감담당기구에 이 일을 고발하였다.
관련 주관기관은 법에 따라 당해 가금양식장의 고발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가?
상술한 사례에서 현급정부의 관련 부서는 고발을 접수한후 향정부를 상대로 정황을 조사하고 또 상응한 처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향정부의 관계자가 당해 가금양식장 책임자에게 공적인 일로 개인분풀이를 할 경우 어떤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모두 각급 부담경감사무실 등 부서에 향진기업으로부터 마구 수금하고 마구 집금하고 마구 벌금을 과하는 행위와 각종 비용을 할당시키는 행위를 고소, 고발할 권리가 있다. 수리부서는 고발자의 비밀을 지켜주고 고발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이름을 밝힌 고소를 접수한후 5개 근무일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에 비추어 고소자, 고발자에게 리유를 설명해주어야 한다. 본 부서 직책범위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부서는 이미 수리한 고소, 고발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사실을 밝히고 처리함과 아울러 상황에 근거하여 처리결과를 고소자, 고발자에게 회답해주어야 한다. 동시에 동급 부담경감사무실에 등기해두어야 하며 상황이 복잡할 경우에는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수 있다.
관련 부서는 향진기업의 부담가중행위에 대하여 관련 부서,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수 있다. 조사를 받는 단위나 개인은 반드시 상황을 여실하게 제공하여야 하지 까탈을 부리거나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고소자, 고발자를 타격보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현급 관련 주관부서는 가금양식장의 고발에 대하여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향정부의 관계자는 조사대상으로서 마땅히 상황을 여실하게 제공하고 상급부서의 처리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외에 향정부는 고발한 단위 또는 개인을 타격보복하여서는 안되며 공적인 일을 가지고 개인분풀이를 하여서는 더욱 안된다. 고소, 고발한 단위 또는 개인을 타격보복하거나 관련 행정부서가 법에 의해 사건을 조사처리하는것을 방해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는 행정처벌을 안기며 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거】 "향진기업부담에 관한 감독관리방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