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의 규정에 따르면 향진기업은 건설사업항목중의 오염방지시설에 대하여 반드시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고 동시에 조업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 나라 환경보호방면의 기본적인 제도의 하나로서 “세가지 동시”제도라고 략칭한다.
이른바 “세가지 동시”제도란 신건, 개건, 확건하는 모든 기본건설사업항목, 기술개조사업항목, 자원개발사업항목 그리고 환경에 영향줄수 있는 공사건설에서 오염을 방지하고 기타 공해를 방지할수 있는 시설은 반드시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고 동시에 조업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향진기업은 반드시 “세가지 동시”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이 반드시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검수를 거쳐 합격한후에야만 당해 건설사업항목을 생산에 투입하거나 사용에 교부할수 있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