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촌의 갑과일부산물생산가공공장은 촌민들이 투자하여 꾸린 기업이다. 갑공장은 2년 남짓이 경영하여왔는데 원료, 보조재료의 구매든 운수경로, 판매시장, 판매방식이든 모두 고정적인 경영모델을 형성하였기에 줄곧 리윤을 보고있었다. 이 촌의 촌장은 자신의 권세를 리용하여 갑공장에 자기네 친척이 경영하는 원료를 구매할것을 강요하였다. 그런데 그 원료에 질문제가 발생하는바람에 갑공장의 제품품질에 엄중한 영향을 주어 갑공장은 손실을 보게 되였다.
이 사례에서 갑공장의 이런 손실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법률과 행정법규를 어기고 향진기업의 생산경영을 간섭하지 못하며 향진기업의 재산을 불법점유하거나 무상사용하지 못한다.
이 사례에서 갑공장은 생산경영의 자주권을 가지고있으며 기업재산의 소유권을 가지고있다. 당해 촌 촌장의 행위는 기업의 생산경영자주권을 침범하였기때문에 마땅히 현급이상 인민정부 향진기업행정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런 행위는 기업에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초래하였는바 마땅히 그 책임자가 법에 의거하여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12조,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