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진기업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주요표현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향진기업의 소유권을 비법적으로 변경시키는 경우,
(2) 향진기업의 재산을 비법적으로 점유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향진기업책임자를 비법적으로 갱질하는 경우,
(4) 향진기업의 자주적경영권을 침범하는 경우이다.
이런 행위들은 어떤 법률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상술한 행위의 하나에 속하는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향진기업행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한다. 향진기업에 경제적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