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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에 숨겨진 ‘자동결제’ 소비함정, 혜택활동으로 소비자 유혹!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9.02일 11:33



당신은 자동결제를 ‘당한’ 적이 있는가? 일부 매체보도에 의하면 일부 휴대폰 어플에서 출시한 회원 월별계약, 년간서비스에는 ‘자동결제’ 소비함정이 숨겨져있다고 한다. 2019년 중앙방송국은 50가지 인기어플에 대해 한차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중 70% 이상이 모두 자동결제기능을 설정했고 적지 않은 어플은 또 자동결제를 유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어플 자동결제현상은 규범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동인터넷이 대중 생활 여러 방면에 융합되면서 여러가지 정경에서 각종 휴대폰 어플을 사용해야 한다. 치렬한 시장경쟁에서 광범한 상가들도 각종 비용지불 회원서비스를 출시해 소비자 귀속을 흡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가들은 새로운 사용자 혜택가격 혹은 첫달 혜택가격을 설치해 혜택과 자동결제를 련관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소비충동을 자극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자칫 상가가 설치해놓은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자동결제기능은 장기소비자가 상응한 서비스를 획득하는 데 편리하지만 부분적 상가는 이를 일종의 수익책략으로 삼고 있다. 많은 어플 회원개통에서 상가들은 묵인으로 회원연기, 자동결제 선택사항에 체크해놓는데 소비자들은 혜택가격을 위해 회원을 개통하게 된다. 이 때 자동 회원연기가 필수선택항으로 된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끼워서 판매할 경우 반드시 뚜렷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시해야 하고 끼워서 판매하는 상품은 묵인으로 동의하는 선택사항에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도 상가가 격식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잘 리행할 것을 요구했다. 법률적 규정이 있지만 왜 일부 상가들은 아직도 요행심리를 품고 소비자들에게 함정을 설치할가? 한가지 원인은 당면 관리강도와 처벌강도에 있고 다른 한가지 원인은 상가들이 겉보기에 상응한 의무를 리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번잡한 과정을 설치하고 작은 글자로 알림글을 적는 등 수단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각종 장애를 설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감독관리부문은 마땅히 감독관리와 처벌강도를 강화해 시장의 공평정의를 수호해야 한다.

상가의 륜리로 보나 법률적 각도로 보나 이런 행동은 모두 성실경영의 원칙을 파괴했고 사용자 합법적 리익을 침범했다. 시장경쟁이 날따라 치렬해지는 오늘 소비자권익을 무시하는 임의의 행동은 최종적으로 모두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당면 많은 휴대폰 어플은 정리정돈을 통해 자동결제 묵인선택사항을 취소했고 알림기능을 추가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어플에 대해 소비자들은 신고를 할 수 있는바 상가들이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지 못한다면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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