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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년, 전국 의료보험정보 상호 련결 실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9.16일 08:34



  국가의료보험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일전 "기본의료보험 보험참가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발부했다. "의견"에서는 전민 보험참가계획을 심층적으로 실시하여 2021년 보험참가년도부터 전국 보험참가정보의 상호 련결(互连互通), 변경 정보 업데이트, 실시간 조회를 실현함으로써 보험 가입의 품질을 뚜렷이 향상시킬 것을 제기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의료보장부문은 본 지역 공안, 민정, 인력자원사회보장, 위생건강, 시장감독, 세무, 교육, 사법, 빈곤퇴치, 장애인련합 등 부문의 데이터공유교환체제를 보완하고 인원 정보 대비와 공유를 강화하며 보험중단, 보험중지 인원의 정황을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을 정확하게 확정하여 본 지역 전민 보험가입계획베이스를 형성해야 한다. 중복하여 보험에 참가하는 것을 질서있게 정돈한다. 종업원의료보험에 중복하여 참가하면 원칙적으로 취업지역 보험참가관계를 보류한다. 주민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상주 지역 보험가입관계를 보류한다. 학생이 보험에 중복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호적지 보험가입관계를 보류한다. 각기 다른 여러 기본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하고 또 종업원의료보험에 1년 이상(1년 포함)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종업원의료보험 보험가입관계를 보류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보험가입자가 이미 련속 2년(2년 포함) 이상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했으나 취업 등 개인상태의 변화로 종업원의료보험과 주민의료보험 사이에서 보험가입관계를 전환해야 할 경우 보험비용 미납시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납부후 즉시 정상적인 대우를 누릴할 수 있게 하여 보험가입자의 대우가 중단되지 않도록 확보한다. 미납시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각 총괄지역은 자체의 정황에 근거해 6개월이 넘지 않은 대우향유 대기시간을 설치하여 대우향유 대기시간이 만료된 후 원래 보험가입관계를 잠정중단한다.

  서류작성 빈곤인구에 대해서는 안정적 빈곤탈출을 확보하기 위해 종업원의료보험과 주민의료보험 사이에서 보험가입관계를 전환하고 보험가입관계를 전이하고 련결할 때 대기시간을 설치하지 않고 주민의료보험에서 규정된 납부시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보험에 참가해 비용을 납부한 후 즉시 상응한 대우를 향유할 수 있고 의료보장처리기구는 제때에 원래의 보험참가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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