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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항과 기업 관련 허가사항 고지승낙제 전면적으로 시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1.16일 14:38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전면적으로 증명사항과 기업 관련 경영허가사항고지승낙제를 시행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하‘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당의 19차 대표대회와 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전체회의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배치에 따라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방관복’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정부직능을 빠르게 전변시키고 직접 기업과 군중을 상대하고 신청에 근거해 취급하는 행정사항에 대해 증명사항과 기업 관련 경영허가사항 고지승낙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정부 봉사와 관리의 리념, 방식을 혁신하고 기업과 군중들의 일처리와 창업에 편리를 주며 정비정돈체계와 정돈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인민이 만족하는 봉사형 정부를 힘써 건설해야 한다.

  ‘의견’은 문제방향, 고효률적 편민,협동추진, 위험통제가능의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행정기관의 명확한 고지, 기업과 군중에 대한 성실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표준공개, 규칙공평, 전망명확, 각자책임, 신용감독관리의 정돈모식을 추동하여 형성함으로써 제도적 차원에서 기업과 군중들의 증명취급이 많고 일처리가 어려운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은 고지승낙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주요임무를 확정했다. 첫째, 고지승낙제의 증명사항을 명확하게 실행해야 한다. 둘째, 고지승낙제의 기업 관련 허가사항범위를 명확하게 실행해야 한다. 셋째, 고지승낙제의 적용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넷째, 고지승낙제 사업절차를 규범화해야 한다. 다섯째, 사중, 사후 확인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신용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위험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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