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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부문 의견 출범: 보호부재 미성년자 구조보호사업 강화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1.28일 08:55
25일, 민정부에서 개최한 제1분기 정례기자회견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최근 민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공안부, 공청단중앙 등 10개 부문은 (이하 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보호부재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사업을 잘하고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가 돌발사건 등 영향으로 인해 잠시 보호책임을 리행하지 못할 경우 부모와 관련 부문은 제때에 보고해야 하고 민정부문은 보호부재 미성년자에 대해 법에 의한 림시보호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은 우선 ‘누가 보고하는가’ 하는 문제에 응답했는데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 응급관리부문, 위생건강부문, 의료위생기구, 공안기관 등 인원과 단위가 돌발사건에서 보호부재 미성년자와 접촉했거나 관련 상황을 료해했을 경우 제1시간에 보고의무를 리행할 것을 명확히 했다.

  ‘누구한테 보고해야 하는가’는 문제에 대해 은 수리부문은 민정부와 공안기관임이며 일반상황에서 민정부문에 보고하여 민정부문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적합한 돌봄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가 돌발사건에서 미성년자와 리산되였을 경우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공안기관에서 제때에 부모를 찾아주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가’는 문제를 둘러싸고 은 열선전화는 중요경로로서 당면 각 지역 민정부문은 새로 수정한 미성년자 보호법에 근거해 현지 미성년자보호열선을 륙속 개통하게 되며 12345 정무서비스열선 등 방식을 통해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고 밝혔다.

  ‘누가 보살피는가’하는 문제게 대해 은 민정부문은 림시보호, 장기보호 등 직책을 지니고 있는바 돌발사건으로 인한 보호부재 미성년자를 보살피는 책임을 리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민정부문 아동복리사 부사장 예춘하는 다음단계에 민정부는 ‘가정보호를 토대로 하고 사회보호를 보충으로 하며 국가보호를 최저선으로 하는’ 감독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가정보호, 학교보호, 사회보호, 인터넷보호, 정부보호, 사법보호 ‘6위1체’의 미성년자 보호사업 새로운 구도를 추동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6201.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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