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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정확한 방역업무 강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2.10일 12:51
  “방역 중 루락이나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며 ‘추가 검사’도 하지 말아야”

  9일, 흑룡강성 인민정부 판공실이 ‘흑룡강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 예방,통제업무’ 제 77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흑룡강성 위생건강위원회 2급 순시원 류언성(刘彦诚)은 ‘흑룡강성 2021년 음력설 련휴 특별 려객﹒화물수송기간 귀향 및 출행 인원에 관한 방역업무 관련 조치’를 소개했다.

  류언성은 “코로나19 사태 공동 예방,통제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을 실행하고 방역업무를 정확하게 하며 2021년 음력설 특별운송기간 귀향인원이 질서있게 류동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흑룡강성 코로나19사태 대책령도소조 지휘부 판공실은 2021년 2월 7일 ‘2021년 음력설 련휴 특별 려객﹒화물수송기간 귀향 출행 인원의 방역업무를 정확하게 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급했다.”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 조치와 업무 요구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1. 등급별, 분류별 검사 및 출행 요구를 규범화해 실행한다.

  고위험지역 인원: 고위험지역 인원 혹은 최근 14일 내 고위험지역 려행, 거주사가 있는 인원은 류동하지 않는다. 해당 인원이 외출했음을 발견할 경우, 목적지에서 14일간 집중 격리해 의학관찰을 함과 아울러 두 차례 핵산검사를 해야 한다. 격리기간이 만료된 후 핵산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개인 방호를 철저히 한 다음 질서있게 류동할 수 있으나 사람이 밀집한 활동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

  중위험지역 인원: 중위험지역 인원 혹은 14일 내 중위험지역 려행, 거주사가 있는 인원은 원치적으로 음력설 련휴 특별 려객﹒화물수송기간에 류동하지 않는다. 단 출행해야 할 경우, 현지 코로나감염증 예방,통제 지휘부의 비준을 받고 72시간 내 유효한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중·고위험지역 소재지의 기타지역 인원: 음력설 련휴 특별 려객﹒화물수송기간 성간, 도시간 출행할 경우, 7일 내 핵산감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목적지에 도착한 후 ‘검사를 해야 할 경우 되도록 모든 검사를 진행하는 범위’(应检尽检范围)에 포함시켜 한차례 무료 핵산검사를 해야 한다.

  최근 저위험지역으로 조절된 지역의 인원: 최근 2개월간 코로나감염증이 발생해 중·고위험지역으로 확정되였다가 최근 저위험지역으로 조절된 지역의 인원은 원치적으로 류동을 줄여야 한다. 반드시 외출해야 할 경우, 2일 내 핵산검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목적지에 도착한 후 ‘검사를 해야 할 경우 되도록 모든 검사를 진행하는 범위’에 포함시켜 7일간 자가 의학관찰을 해야 하며 사람이 집결되는 활동에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

  기타 저위험지역 인원: 성간, 도시간에 출행해야 할 수입 콜드체인 식품업 종사자, 통상구에서 수입화물을 직접 접촉하는 자, 격리장소 직원, 교통운수 종사자 등 중점인원과 다른 성에서 농촌지역으로 돌아온 귀향인원은 7일 내 유효한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기타 인원(다른 성의 저위험지역에서 도시로 돌아온 비중점 인원, 성내 저위험지역 귀향 및 출행 비중점 인원 등 포함)은 핵산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며 건강코드 ‘록색코드’만 제시하면 된다. 체온이 정상이며 개인방호를 철저히 해야만 질서있게 류동할 수 있다.

  2. 귀향 및 출행 인원 목적지 관리요구를 규범화해 실행한다.

  출행 조건에 부합된 출행 인원은 유효한 핵산검사 음성결과를 소지하면 목적지에 도착한 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도시지역에 도착한 후, 개인 건강감측을 잘 해야 하고 현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귀향인원은 즉시 동네사무소나 농촌 촌민위원회에 보고해 귀향 관련 정보를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 타성에서 귀향한 인원은 14일간 자가 건강감측을 해야 하고 체온측정과 증상감측을 잘 해야 하며 귀향 7일째와 14일째 각각 핵산검사를 해야 한다. 성 내의 귀향인원은 자가 건강감측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방역조치를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실행

  흑룡강성 코로나19사태 대책령도소조지휘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에게 2021년 음력설 특별운송기간 방역조치를 규범화해 실행하며 방역업무를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방역 업무 중 관리해야 하지만 관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루락이나 실수가 생겨서는 안되며 ‘추가 검사’, 인원 범위 확대, 핵산검사 빈도와 격리조치 증가, 자가 건강감측 방식을 함부로 바꾸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출행조건에 부합된 중점 인원이 핵산검사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지만 증명서가 없을 경우, 각지는 해당 인원을 ‘검사를 해야 할 경우 되도록 모든 검사를 진행하는 범위’에 포함시켜 무료 핵산검사를 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한 현(시, 구) 내 기본 생활수요가 아니며 환기가 안되고 사람이 집결된 일부 ‘9가지’ 소형 장소는 성지휘부의 요구에 따라 음력설 련휴기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

  통지는 “각지에서 전면적인 자체조사와 감독검사를 실시하되 방역조치가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실행되도록 해야 하며 현행 정책에 어긋나는 경우 발견한 즉시로 바로 조정하고 제때에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 시(지)의 코로나19사태 예방,통제 지휘부는 공고문에서 각급 지휘부의 련락처를 알리고 대중의 신고를 제때에 접수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흑룡강성 코로나19사태 예방,통제지휘부는 각지의 정책 집행 정황을 례의주시하며 정책 집행이 부적절 할 경우 즉시 통보를 내려 시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방역조치는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실행한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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