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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짜리 게임에 2만 7000원 지불, 애플사 환불 거절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4.14일 15:05
핀란드 Rovio회사에서 개발하고 발행한 게임 〈앵그리 버드(愤怒的小鸟)〉가 한때를 풍미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없는 즐거움을 가져다 줬다. 그러나 상해에 사는 고녀사는 이 게임으로 하여 큰 골치거리를 떠안게 되였다. 6살짜리 아들애가 아이패드로 이 게임을 놀면서 2주 간에 2만 7776원을 지출해 게임 도구를 산 것이였다. 이에 수차 환불을 신청했으나 허사였고.

애플 상점에서 보면 이 게임의 범주는 지력에 유익한 수수께끼 풀기로서 년령 등급은 4+로 되여 있다. 즉 이 범주의 App에는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

고녀사에 따르면 그의 아들애는 아이패드를 공부에 사용하면서 간혹 게임도 노는데 이중에는 〈앵그리 버드 2〉가 있었다.

1시간이 안되는 사이 10차에 4440원 입금

4월 2일, 고녀사는 우연히 알리페이 명세서를 열었다가 난데없는 648원짜리 지출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명세서를 자세히 뒤져서야 51차에 달하는 게임 비용 지출이 합계 2만 7776원 있음을 알게 되였다. 지출이 발생한 시간은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짧은 시간 내에 여러차 지불한 상황이였다. 이를테면 3월 26일 오후 2시 53분부터 3시 8분까지 15분 사이에 9차로 합계 3762원이 지불되였고 그날 오후 3시 36분에 또 678원이 지불되였었다.

고녀사의 아들은 1학년생으로서 아침 8시에 등교해서는 오후 3시 반에 하학(수, 금 제외)하는데 점심에 집으로 오지 않는다. 고녀사 부부 모두 오후 5시 후에야 퇴근하기에 평소 애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학교에서 데려온다.



아이가 구매한 게임 도구들

“아들애의 아이패드에 사용하는 계좌는 내 애플의 것이고 게임 등록 역시 나의 애플 계좌 번호로 되여 있다. 내 계좌 번호 비번이 영문 대소 문자에 수자를 조합한 것이라 애가 기억할 수 없어 아이패드에 애의 지문을 보존해서 애가 쓰기에 편리하도록 했다. 그런데 애플의 부팅(开机) 지문이 지불 기능에도 권한이 부여되여 있기에 련관된 나의 알리페이도 비번 없이 지불이 묵인되는 것이였다. 따라서 애가 게임에서 지문으로 직접 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고 나 또한 지급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것이였다.” 고녀사가 하는 말이다.

고녀사의 계좌에 나타난 게임 비용 지불 모두가 주말을 제한 외에는 애가 하학한 후, 학부모가 퇴근하기 전 시간대였음이 확실했다.

게임은 실명 등록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고녀사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아들애가 쓰고 있는 아이패드는 금년 1월에 새로 바꾼 것인데 게임은 그 먼저 쓰던 아이패드의 것을 복제한 것이라고, 먼저 기기에 그들 부부가 실명 등록을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게임회사: 애플사에서 환불 책임져야

아들애가 게임에 큰 액수를 지급한 것을 알고 난 후 고녀사는 게임 개발 회사 Rovio에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회사 일군은 “애플이 자기의 App Store를 관리하기에 응용하는 중에 구매한 환불도 그들이 책임진다”고 답복을 해왔다.

고녀사는 애플회사에 여러번 환불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하고 말았다. 4월 11일 저녁, 고녀사는 재차 애플회사 고객 서비스 전화를 걸어 환불을 신청했다. 애플회사의 한 기술고문이 고녀사에게 이런 답복을 주었다. “저희들은 당신의 손실을 만회해줄 방법이 없군요… 환불 신청을 여러번 올렸지만 심사 부문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잇달아 애플회사의 한 원로 고문이 이런 답복을 해왔다. “환불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환불해 줄 수 없다.” 고녀사가 그 원인을 문의하자 이 원로 고문은 환불이 안되는 원인을 계통이 현시하지 않는다면서 “아이가 핸드폰을 놀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가장으로서 감호 책임이 있는 것이다… 너무 괴로와 말고 후에 주의하면 되는 것이다.”고 말해왔다.

고녀사는 “월급이 만원 남짓한 우리 부부에게 이는 너무 큰 타격이다. 아이의 감호인으로서 우리도 잘못이 있음을 승인하지만 객관 사실 역시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여 있기에 쟁취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증거에 관련해 고녀사는 입금 시간이 대부분 아이가 하학한 후, 학부모가 출근한 시간대라는 것, 게다가 짧은 시간 내에 여러차, 고액을 입금한 기록은 상리에 어긋난다는 것, 게다가 아이가 지문으로 지불했기에 애플회사는 상관 지불 기록 정보를 들추어 내여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 11월, 국가보도출판서는 〈미성년인이 인터넷 게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이 〈통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인터넷 게임 기업은 미성년인이 그 민사 행위 능력과 부합되지 않는 비용납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8세 미만의 사용자는 게임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 만 8세 이상부터 16세 미만의 사용자는 한번 지불 금액이 인민페 50원을 초과할 수 없고 매달 지불 금액은 루계로 인민페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만 16세 이상부터 만 18세 되는 사용자는 한번의 지불 금액이 인민페 100원을 초과 못하며 매달 지불 금액은 루계로 인민페 4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020년 5월 19일, 최고인민법원은 〈코로나19 역병 관련 민사안건 약간한 문제를 법에 의해 타당하게 심리할 데 관한 지도의견(2)〉이란 통지를 인쇄 발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제한했다. 민사 행위 능력인이 감호인의 동의가 없이 비용을 부담하는 인터넷 유희거나 인터넷 생방송에 참여해 ‘상 주기’ 등 방식으로 자기 년령, 지력에 맞지 않는 금액을 지출했고 감호인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향해 금액을 돌려줄 것을 청구한 것은 인민법원에서 지지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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