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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정음문화칼럼168]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법의 질서 재정국, 국가의료보장국: 외래진료비 타성 직접결산 추진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05.08일 11:43
최근, 국가의료보장국에서는 재정부와 함께 (이하 로 략칭)를 인쇄발부하여 향후 2년간 외래진료비 타성 직접결산을 추진할 데 관한 사업목표를 명확히 했다.

2021년 말까지 각 성 60% 이상의 현에 적어도 1개의 일반 외래진료비 타성 온라인접속 의료기구가 있게 되며 각 통합지역은 기본적으로 일반 외래진료비 타성 직접결산을 실현한다. 고혈압, 당뇨병, 악성종양 방사선 및 화학 치료, 뇨독증 투석, 장기이식후 항거부치료 등 5가지에 대한 군중들의 수요가 커지고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전개되는 외래진료 만성병 및 특수병(慢特病)에 대해 매개 성마다 적어도 1개의 통합지역에서 관련 치료비 타성 직접결산을 실현한다. 2022년 말까지 매 현마다 적어도 1개의 지정의료기구에서 외래진료비를 포함한 의료비용 타성 직접결산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상술한 5개 주요 외래진료 만성병 및 특수병과 관련한 치료비 타성 직접결산 통합지역 전면 적용을 실현하고 기타 외래문진 만특병과 관련한 치료비 타성 직접결산 혹은 온라인 소액 결산을 추진한다.

는 일반 외래진료비 타성 직접결산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출했다. 현재 29개 성의 219개 통합지역에서 일반 외래진료비 타성 직접결산을 가동했다. 2021년 말까지 모든 성, 모든 통합지역을 보험가입지와 치료지 쌍방향으로 개통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종업원의료보험과 도시농촌주민의료보험 참가인원은 온라인접속 지정 의료기구에서 일반 외래진료비 타성 직접결산을 실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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