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법원이 한국인 마약사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주 선양 한국 총영사관은 지난 14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급 인민법원이 이날 히로뽕 10.3㎏을 불법 유통시키려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신모(51) 씨에 대해 1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44) 씨에게는 사형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09년 7월 히로뽕을 소지하고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선양으로 이동하다 공안 당국에 검거됐으며 함께 붙잡혀 재판을 받던 공범 문모(65) 씨는 지난 6월 16일 연변주 왕칭현 간수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문 씨는 수감 중 고혈압과 당뇨병이 악화돼 뇌출혈을 일으켰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고 선양 총영사관은 밝혔다.
중국은 50g 이상의 히로뽕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사범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중국에서 히로뽕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장 모(53) 씨가 칭다오 중급 인민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