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북경12345’가 시위생건강위원회 소식을 인용해 보도한 데 의하면 확인을 거쳐 5월 31일(포함)후 규정에 따라 세 자녀를 출산하면 국가에서 규정한 출산휴가외에 30일간의 출산장려휴가를 누릴 수 있고 배우자는 15일간의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녀종업원은 소속 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와 기타 조직의 동의를 거쳐 1개월에서 3개월의 휴가를 추가로 누릴 수 있다.
그 이전에 한 네티즌은 인민넷 ‘지도자메모판(领导留言板)’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영했다. 관련 문제 해답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 자녀 출산정책 및 부대 지지조치 실시는 여전히 계획출산이다.” 하지만 북경시 종업원출산휴가는 를 준수해 여전히 ‘17번째 조항에서 한쌍의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제창한다. 두명 이내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산등록서비스제도를 실행한다.’는 언어환경에서 5월 31일후 세 자녀를 출산한 녀종업원은 이미 출산휴가를 51일 냈으므로 47일밖에 남지 않게 된다. 만약 관련 규정이 세 자녀 종업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분적 세 자녀 출산 종업원들은 상응한 정책과 지지조치를 누릴 수 없게 되는데 북경시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이를 빨리 연구락착하기 희망했다.
북경시위생건강위원회는 이번 답변에서 북경시는 국가의 요구에 근거해 사업을 다그쳐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률정책의 맞물림문제이다. 사실상 “규정에 따라 출산한 경우 국가에서 규정한 출산휴가외에 출산장려휴가 30일을 누리고 배우자는 15일간의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다.” 등 서술은 모두 현행의 중의 ‘장려와 사회보장’ 부분에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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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