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이 10일 담화를 발표하여 중국 측은 리투아니아 주재 중국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하고, 리투아니아 정부 주중대사도 소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리투아니아가 량국 수교 성명을 위반하고 대만당국이 ‘대만’의 명칭으로 ‘대표처’를 설치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는 중국 측이 리투아니아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반대이다. 리투아니아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어떠한 도발도 허락하지 않고 어떤 무시와 부정도 반드시 막대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