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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록음 어떤 경우 법적증거로 제시할 수 있나?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8.26일 13:10
리모는 상해의 한 인터넷회사에 근무하다가 2019년말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회사에서 그에게 업무용으로 준 휴대폰을 바치고 나왔다. 그로부터 얼마 후 회사는 리모가 본인한테로 온 단위의 일감을 다른 회사에 넘겨 팔았다면서 로동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고 리모가 회사에 준 손실로 14만원을 배상할 것을 신청했다.

그 증거는 리모가 사용하던 회사 휴대폰의 통화기록이였다. 통화기록에는 리모가 다른 회사와 판매 업무를 몰래 상의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으며 리모도 다니던 회사와의 통화에서 이를 승인했다.

손해배상 금액에서 의견 차이로 인해 후에 법원까지 가게 되였는데 상해 금산구법원은 회사가 제시한 이 통화록음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인인즉, 회사가 사전에 리모에게 업무용 휴대폰 통화내용 수치를 복구해서 읽어볼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따라서 관련 증거는 합법성이 결여하기 때문이였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심까지 갔으나 역시 패소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의 통화록음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로 될 수 있는가?

첫째, 통화록음 대상이 반드시 법률관계의 당사자여야 한다. 둘째, 통화록음 취득 방식이 반드시 합법적이여야 한다. 통화록음 내용은 강제로 또는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취득돼야 하며 당사자 혹은 제3자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방식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셋째, 통화록음 내용은 완전해야 하며 편집하거나 위조해서는 안된다. 넷째, 통화록음은 원시자료를 남겨야 한다. 례하면 록음펜이나 휴대폰으로 한 통화기록을 다른 곳에 옮긴 후 록음펜과 휴대폰의 통화내용을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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